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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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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금독촉내용증명 전에 필수로 읽어보세요

2023.06.30 조회수 104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몇 년 전에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세 금액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나의 재산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보증금으로 임대인은 갭투자를 하거나 자신의 대출을 상환 시키기 위해 사용을 하고,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뿐만이 아닌 다양한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오늘 오전에만 문의 건수가 몇 십 건이 될 정도로 요즘 심각한 사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나의 보증금을 보호받고,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다가 한 번쯤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되었을 텐데요.

 

오늘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접수하기 전의 절차부터 끝까지 민사 전문 변호사인 제가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 3분 정도만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총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까지 함께 의뢰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현재 놓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차선책으로 인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전세금독촉내용증명에 대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을 종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셨나요?

 

임차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계약을 이어서 할 것인지, 보증금은 계약 종결하는 날에 돌려주겠다고 하면 너무 좋은 상황일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은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 돈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언저리를 주어야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나가는 날 2~ 6개월 전까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만 하며, 만약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어서 거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묵시적 갱신이 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증금 반환을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계약 종로 의사부터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독촉내용증명 효력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선 주변 지인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알아보실 텐데요.

 

그렇게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처음 접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사실상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할 것이라는 경고문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죠.

 

때문에,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임대인은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곧바로 되돌려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증거로도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많은 임차인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수단인데요. 하지만, 홀로 진행하기에는 심리적 압박이 크게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비용은 20만 원부터 진행이 가능하여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 주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금독촉내용증명 하나로 해결이 된다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막막한 상황이 오실 수 있는데요.

 

만약, 내용증명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그다음에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될뿐더러 법원에서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소송의 간이절차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집 주소와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기간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저렴하고 하여 무조건 지급명령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했는데,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곧바로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아끼려다 헛수고가 될 수 있죠.

 

때문에,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한 후에 상황에 맞는 제도와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면서 나의 보증금을지킬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전세금도촉내용증명 신청하기 전의 방법과 접수 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세 보증금은 나의 것이고,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는 것이 맞지만

 

임대인이 빠른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대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면 답답하기만 하실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계속 껴앉고 있지 마시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동행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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