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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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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세미납2개월부터 명도소송 가능합니다

2023.06.22 조회수 297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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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인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한 주제를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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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임차인의 월세 미납이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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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임대인의 경제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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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임차인의 월세를 미납중이라면, 명도 소송을 통해 적법한 방법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명도소송은 권리 관계가 확실한 소송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사안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현재까지 세입자 내보내기, 월세미납, 명도 소송과 같은 다수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해온 경력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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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온 경력과 승소 사례,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테헤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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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미납2개월중인 임차인으로 인해 명도소송을 알아보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1:1 맞춤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월세를 미납중인 임차인이라면?

 

월세를 미납중인 임차인이라면, 빠르게 내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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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끌어봤자, 임대인의 손해만 더욱 크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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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인을 내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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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너무 감정이 상하거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짐을 옮기는 듯한 강제성을 동반한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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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차인의 임대인을 역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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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을 내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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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

 

그렇다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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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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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임차인의 월세미납2개월의 경우

두번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전대한 경우

세번째. 부동산을 마음대로 훼손 및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네번째. 임대차계약서를 따르지 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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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미납중인 임차인이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명분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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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드시, 월세미납2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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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월세미납2개월 치를 한번에 다 납부했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임차인을 내보내기 원하신다면 아직 임차인이 월세미납2개월인 상황에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명도소송 전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다면, 이제는 가처분 신청을 하실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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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명도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처분을 왜 진행해야 하나구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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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관계가 확실한 소송이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을 미리 진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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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하나의 보전 처분으로서,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제 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보전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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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동산점유 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한다면, 부동산의 점유가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다시 한번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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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점유가 바뀐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은 판결문일지라도, 그 효력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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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의 확인부터, 내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확실하게 살피고, 그에 맞는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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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임차인들은 견고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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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월세미납 중인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내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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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임대차 계약이란, 사로 동의하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대여해주고,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올바른 임대차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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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월세를 미납중이라면,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기에, 이는 법적 절차를 밟아 내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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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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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 소요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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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와, 나의 변론, 주장, 그리고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부분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포함한 총 7인의 변호사가 조력하겠습니다.

​

월세미납2개월 중인 임차인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내는 일, 테헤란과 함께 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

테헤란의 민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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