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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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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액민사소송변호사 최소 비용으로 해결책을

2023.06.22 조회수 98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 친구, 지인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거나,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큰 금액이라고 한다면 곧장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이 맞을 수 있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까지 하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받아야 할 돈이 소액이라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액민사소송변호사 절차를 밟아 지금 놓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차선책을 알아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받기로 한 날에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상대방이 계속 미루거나, 약속을 몇 번이고 여겨 결국은 이렇게 법적인 방법을 알아보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소액민사소송변호사 다양한 방안책을 제시해 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정독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은 17년의 변호사 인생을 살아온 민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서

 

7인의 전문적인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법무 실무팀이 함께 의뢰인의 상황을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노하우로 현재 놓인 의리인 상황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소액민사소송변호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소액심판제도란, 개인 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전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 제도인데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소송 절차는 복잡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액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서 차선책을 제시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과, 3,000만 원의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2~ 3개월이면 판결을 받아볼 수 있으며 비용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척 유용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심판제도 진행 절차는

 

소액민사소송변호사 소액심판제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작성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소장이 접수가 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통보를 받게 되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원고가 2회 이상 출석을 출석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취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원구가 청구한 소장 내용에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려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변론 기일에 제출을 해야만 하죠.

 

이렇게 속전속결로 끝나는 만큼 준비 절차가 탄탄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동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소액민사소송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결과값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송을 하게 되면 큰 비용이 발생이 될뿐더러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 걸리다 보니 조금 낮은 금액으로, 짧은 시간에 끝을 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위에 한번 말씀드린 소액심판제도를 비롯해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제도를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지만 상대방에게 법적인 소송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경고문과 같은 것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며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장 저렴하고 쉽고 빠르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빠르면 1개월 만에도 사건을 해결 할 수 있고 비용 또한 소송에 비해 10분의 1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도 하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장점까지 있어 상황에 맞는 분들께 권유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또한 내가 처한 현재 상황에 맞춰 진행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꼭, 법률 전문가와 조율을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소액민사소송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절차에 대해서 비용을 설명해 드리면 내용증명은 20만 원부터, 지급명령은 50만 원부터 진행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용을 하는 제도가 아닌,

 

현재 놓인 의뢰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확실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고자 하신다면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가 있는 테헤란에 자문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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