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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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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거래처미지급금 미수금회수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2023.06.12 조회수 513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올해 초 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배달대행업체 ‘부릉’의 운영사인 메쉬코리아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관련된 용역 및 하청업체로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합니다.

 

메쉬코리아는 각종 거래처의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거래처들 또한 덩달아 줄도산할 우려에 직면했다고 전했는데요.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지난해 메쉬코리아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가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진코퍼레이션이 14억 2,9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탄원서는 OK캐피탈이 제출했던 최종 의견서에 함께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진코퍼레이션과 함께 하청업체 총 11곳이 동참하였고, 이들 회사에 속한 임직원만 약 400명에 이르며, 하청업체들은 법원이 상거래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전액 변제하는 회생 방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기업들이 경기 흐름에 따라, 혹은 어떠한 이슈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거래처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처미지급금으로 도산을 할 수도 있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으며, 그 위험으로 인해 직원들과 그 직원들의 가정까지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처미지급금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준비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미지급금 회수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보부터 파악해야

 

만약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추심입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추심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6조 3항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문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자 소재 파악 등을 통해서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기에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것처럼 폭력배를 동원하여 폭행과 협박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고금리와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래처미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는 최소한 채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을 시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래처미지급금으로 인해 회수를 위해서 채권추심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처미지급금, 내용증명 발송부터 진행하세요

 

채무자의 정보를 어느정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미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고, 채무자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라는 독촉과 심리적 압박을 제공하는 정도로만 이용할 수 있기에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을 꼭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는 추후 거래처미지급금 회수를 위해 진행하게 될 미수금회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해줄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미수금회수소송에서 승소로 이끌어 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내용증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발송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거래처미지급금을 회수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지급금 회수를 위한 최후의 방법, 미수금회수소송

 

만약 내용증명으로도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는다면, 결국은 미수금회수소송을 진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미수금회수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입증되어야 하며,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수금회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라는 결과까지 얻어낸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수금회수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채무자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승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고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걸어 두어야만 합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거래처미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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