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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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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민사소액재판,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울 때

2023.04.14 조회수 398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은 받아야 하는데..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에는 비용이 부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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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분들이 분쟁이 발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지만 막상 변호사 수임 비용은 부담이 되어 어찌할지 모르다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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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사소송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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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를 소송비용이라고 하며 그 외 변호사 선임비용은 별도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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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3천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분류하여 해당 금액대에 분쟁이라면 소액재판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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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천만원 , 3천만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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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필요한 돈이고 받아야 할돈인데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라면 더 큰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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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민사소액재판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거나 소액재판만을 알고 있다보니 다른 법적 절차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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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 글에서 민사소액재판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금전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여 민사소송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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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합리적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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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소액재판 진행 전 금전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해볼 수 있는 제도들을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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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발송하기

 

우선 금전분쟁이 발생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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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기에 발송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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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용증명은 추후 민사 소액 재판을 진행하게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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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상대방은 답변서를 보내도 안보내도 그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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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추후 민사소액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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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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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용증명은 일종의 경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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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압박의 수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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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혼자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내용은 물론이며 발신인에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 소속이 기입되어 발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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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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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이 된다 등에 이유로 인해 민사소송에 부담을 느껴 문제 해결 조차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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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좀 더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반환을 위한 제도를 찾고 계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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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경우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이지만 판결문의 효력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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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결과도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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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장점이 있는 제도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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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2) 상대방과 금액 , 변제일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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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의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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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1)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며 2)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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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상대방은 지급명령 신청 결정서를 받고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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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을 기각 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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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민사소액재판 서면대행서비스

 

결국 민사소액재판 진행을 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수백만원의 변호사 수임비용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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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소액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 짐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서면대행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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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행서비스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소장작성(서면)을 143만원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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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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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내 문제에 대해 알아봐주지도 , 이런것을 준비해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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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증거자료 , 입증 자료 , 나의 주장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 등을 준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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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은 결국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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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을 하여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지만 , 해당 비용이 부담이 되어 혼자서는 진행해보고 싶지만 중요한 소장 작성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서면대행 서비스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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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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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다양한 민사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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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소액재판을 고려중이신분들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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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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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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