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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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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퇴직금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대한 모든 것

2023.04.13 조회수 1658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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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다보면 빌려준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식의 광고 및 스티커 등에 대해서 발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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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광고가 존재를 한다는 건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결국 일상에서도 받지 못한 채권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발생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과정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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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업체의 경우는 채권 회수를 받고자 하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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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누가 이런 불법적인 일에 가담을 하며 과연 속을 것 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있을 수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연인들 사이에서 믿고 빌려준 금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환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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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믿고 빌려준 금전인만큼 갚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큰 배신감이 들 수 있기도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뭐가 현명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생각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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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빠르게 채권을 돌려 받고 싶은 마음에 불법채권추심 업체를 고려하고 있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채권 추심은 불가능 할 수밖에 없고, 상대로부터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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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되도록 감정적으로 대처하려 하지 마시고 , 합법적이고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서 채권 회수를 위한 과정을 진행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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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방법 중 가장 쉽고 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한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군가에게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해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신 분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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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시작 전 한가지 참고 사항으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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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빌려준 금액이 적개는 몇십만원일수도 있고 많게는 몇억까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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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셔야 할 금액이 만일 300만원 이하라면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방향보다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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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라는 것이 적다 많다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 받으셔야 할 금액과 변호사 선임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사실상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에 법률구조공단 (132) 으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꼭 가능여부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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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무리 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지급명령신청방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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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채권의 종류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금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서 채권 회수를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시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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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소유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상대방 채무자와의 분쟁을 할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방법을 이용해서 채권 회수를 고려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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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지급명령신청절차의 경우는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이해하시면 되지만, 그효력에 있어서는 결정이 확정될 때 결국 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를 하기에 이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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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추후 강제집행까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매우 합리적으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제도라는 점도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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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명령신청방법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떄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위해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이렇게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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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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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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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을 하는 지급명령신청서는 소장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채권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에 따라서 육하원칙에 의해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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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증을 위한 방법으로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혹은 통장거래내역과 같은 것들을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더 확실한 결과를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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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후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하지 낳고 곧바로 해당 결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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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송달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한 과정은 모두 다 종료가 되며 이어서 시시비비를 다투게 되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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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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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해당 결정본으로 강제집행 권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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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러한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하게 지급명령을 통해 사안을 해결해보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이를 진행함에 있어 좀 더 현명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지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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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지급명령변호사비용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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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관계에 놓였을 경우 사실상 빌려준 사람의 입장이 좀 더 괴로운 나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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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좀 더 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채권회수를 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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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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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인의 법률팀이 함께 하고 있어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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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하루에 약 100여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지급명령 문의는 50% 이상이 넘을 정도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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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이와 같은 사례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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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믿고 의뢰주시는 분들이 많은만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노하우도 함께 겸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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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급명령신청방법 부터 지급명령변호사비용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 관련하여 본 법인으로 문의 주신다면 한분한분 각 사안에 따른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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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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