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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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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못받은돈, 소송만이 답일까?

2023.04.10 조회수 13455회

 

 

안녕하세요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보니 못받은돈 신고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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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가족간의 금전거래 혹은 지인 , 애인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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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는 먼 사이보다는 가까운 사이에서 좀 더 많이 일어나고 반환이 안되어 분쟁으로 이어지기까지도 가까운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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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까운 지인 ,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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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글에서 합법적으로 못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가족인데, 친구인데 법적분쟁까지 가야 하나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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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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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믿고 신뢰했던 관계는 또 다시 나 혼자 노력하여 억지로 이어나갈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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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한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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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신고 , 소멸시효 부터 생각하세요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어 못받은돈 신고 고려중이시라면 우선적으로 소멸시효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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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전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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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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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빌려준 뒤 10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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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 민사채권이 아닌 공사대금 ,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짧은 시효는 1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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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못받은돈 신고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적으로 내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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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하기

 

못받은돈을 돌려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의사표현을 통한 증거수집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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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못받은돈을 돌려받기 위해 문자나 카톡 등으로 요청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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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증거가 성립될 수 있지만 내용증명 발송으로 확실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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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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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로 증명이 가능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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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일종의 경고장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발송 하는데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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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내용은 물론이며 발신인에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 소속이 적히게 되기 때문에 받아보는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수 있죠.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및 민사소송

 

아마 가족간의 금전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적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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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무작정 기다려볼 수는 없기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에 한걸음 다가가야 하는 것은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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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소송이 부담 되는 분들이 지급명령에 대해 많이들 고려해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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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이지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며 비용과 시간이 충분히 절약되는 장점이 큰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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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점이 큰 제도이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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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지 ,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과의 금액, 변제일 등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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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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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을 기각하게 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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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결국 못받은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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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제일 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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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면 신경외과 전문의 , 외가 전문의 등 전문의들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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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을 위한 변호사에도 전문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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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두가 전문변호사라고 칭할수는 없습니다. 전문 자격증을 부여 받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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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해당 변호사가 이 분야에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 실력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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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라고 한다면 민사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실력은 입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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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 또한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민사 분야만을 다루는 7인의 전담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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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신고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분명 법적 분쟁이 필요한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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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는 하루에 약 100여건의 법률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그 중 못받은돈 신고 관련 분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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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돈과 관련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그동안 수많은 금전 문제를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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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전 문제로 인해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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