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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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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토지분할절차 궁금하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2023.04.06 조회수 841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는 부동산 종류 중에서도 가장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형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지의 경우 면적이 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 소유란 민법상 원칙에 의해 2인 이상이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부모의 상속으로 인해 여러 자녀가 공동 소유 형태로 물려받거나, 일명 쪼개팔기라고 하여 기획부동산에서 매각하는 큰 토지를 1/n과 같은 지분등기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유물의 변경이나 처분,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과 같은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분할을 할 때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분쟁으로 번지게 되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는 토지분할절차를 통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 지금 아래 글을 읽고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토지분할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분할절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토지분할의 의미

 

토지분할은 당초 1인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의 토지를 둘 이상으로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원래 2인 이상의 공유상태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자가 쪼개어 각자의 단독 소유 형태로 만다는 과정인 공유물분할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토지분할에 대한 규제는 공법법규(지적관련법)으로, 국가의 토지분할절차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는 토지의 최소 면적, 횟수, 조례 등에 의한 각종 제한 및 금지 규정이 있죠.

 

 


 

 

토지분할절차를 통해 토지분할을 하려는 이유는?

 

토지분할절차를 밟기 위해 분할하려는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가지각색의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보통은 토지 매매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큰 면적의 토지를 매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 토지 소유권이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유물 분할 신청에 의해서

3. 상속을 받아서

4.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5. 전원주택 단지와 같은 개발을 원해서

6.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7. 토지의 일부를 형질 변경하기 위해서

8. 공동투자의 경우 투자자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해서

 

본 법인과 함께 토지분할절차를 밟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와 같은 대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외도 정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활하고 신속한 토지분할절차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분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 토지분할의 의미와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토지분할절차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할절차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분할절차>

1. 토지분할허가신청서 작성

2. 위원회 회부 및 의결

3. 분할개시 결정 공고

4. 조사 및 분할 측량 실시

6. 지정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

7. 통보

 

위와 같은 토지분할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 토지의 유형에 따라 최소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이 최소면적 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외적인 사항으로 분할이 제한되는 면적 미만으로도 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스스로 알아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면적 조건>

- 주거지역: 60㎡

- 상업지역: 150㎡

- 공업지역: 150㎡

- 녹지지역: 200㎡

- 그 밖의 지역: 60㎡

 

<최소면적 미만이지만 분할이 가능한 조건>

1. 녹지, 관리,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 묘지를 분할하려고 할 때

2.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분할하려고 할 때

3.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도로로서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해서 분할을 하려고 할 때

4.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 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분할 후 인접도로와 합필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이 최소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분할이 가능하지 않은 면적이지만 분할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만약 토지분할을 위해서 관련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토지분할의 의미부터 토지분할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른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다양하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 내길 원하신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며,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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