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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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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분쟁해결 쉽게 하세요

2023.03.31 조회수 2147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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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분쟁해결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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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며 해당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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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의 승소 사례는 3,500건을 이미 넘어 4,000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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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에는 하루에도 수 만가지의 부동산에 관련한 사건들을 가지고 오시는 의뢰인 분들을 맞이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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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는 임대차 관련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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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문제에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입장은 굉장히 다르기에, 변호사들의 조력은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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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치는 일반 소형 물품보다 훨씬 높기에, 법정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고 첨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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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승소 사례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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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동산 문제에 대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이시라면, 테헤란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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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해결 필요한 퇴거

 

부동산 분쟁에는 앞서 말씀 드렸듯, 다양한 이유로 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 가장 많이 의뢰를 해주셨던 문제는 '퇴거'문제인데요.

 

퇴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통보를 하거나, 혹은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현 장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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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기준으로 말씀 드려 보자면, 보통 계약 종료기간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 임대인 누구도 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동일과 조건으로 연장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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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임대인은 계약 연장을 원치 않더라도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을 행사 한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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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임대인도 갱신을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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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유로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한 경우,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 고의로 임대인의 건물 또는 상가등을 파손시킨 경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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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유들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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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 하셔야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집에 들어가 강제로 짐을 빼는 등의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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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행동들을 위법한 행동들이기에, 임대인은 이러한 행동을함으로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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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만약 임차인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소송으로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분쟁해결 필요한 권리금

 

두 번째로 저희 테헤란에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권리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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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퇴거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보통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현 임차인에게, 해당 상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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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임대인이 이 권리금을 가로 챌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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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리금은 두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권리금을 결정하여 주고 받는 돈이지만, 임대인이 권리금을 가로채기 위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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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하지 않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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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한 행동들을 한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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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을 가로챘다고 할 지라도, 계약 종료일 기준하여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한다면,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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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하게 두가지 주제의 부동산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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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무조건 적인 소송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하시기 전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 해보신 후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만이 정답일까?

 

가장 먼저 저희 테헤란에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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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발송은 어쩌면 모든 법적 문제에 있어 가장먼저 해야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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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작성 후에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법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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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보통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시점에 원만히 해결 되는 경우를 꽤 많이 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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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조건 내용증명만 작성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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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작성 하실 때에 구체적인 양식은 없으나, 적어도 내가 피해받은 사실과 상대방이 행한 행동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맞추어 작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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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법적 객관적 자료로도 사용이 되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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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용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엔 지급명령 혹은 소액청구심판을 진행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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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둘을 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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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의 실 거주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지급명령 신청을 한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였다면, 소송은 원점으로 돌아가기에 시간과 소송에 필요한 기간은 더욱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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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심판의 경우 소송을 하려는 대상과 얽힌 금전 문제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권리금이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소액청구심판을 진행하시게 되었을 때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판결이 나게 되나, 만약 이의제기를 한다면 1회의 변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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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절차가 간단하다라고만 생가각 하실 수 있는데요, 역으로 그렇다는건 여러분도 변론의 기회는 단 1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번의 변론에서 여러분의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한 증거와 함게 주장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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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분쟁해결의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소송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맺음말

 

저희 테헤란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의 권리를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찾아드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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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테헤란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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