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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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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의 허위실거주 확인되었다면

2023.03.29 조회수 2812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제는 뉴스로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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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가지가 의.식.주 인데요.

​

그중 꼭 필요한 살아갈 집에 대해 말씀 드릴텐데요.

​

누구나 살면서 꿈꾸는것은 내 집 마련이 아닐까요?

​

그러나 부동산이 일반 마트에서 장을 보는것처럼 생활비에서 충당이 가능한 비용은 아니다보니 쉽게 사고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워낙 최근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금리도 높아지는 등에 이유로 많은 분들에 고충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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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 집을 사서 마음편하게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현실로 인해 전세 계약을 통해 살아가고 있죠.

​

그러나 내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죠.

​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다양한 분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아래 글에서 임대인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당했지만 알고보니 허위 실거주였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임대인 직계존속이 살게 되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사유가 거짓이고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핑계였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

그러나 해당 분쟁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하루에도 약 100여건의 법률문의를 받고 있지만 그 중 30% 정도의 문의는 임대인 실거주 목적 거짓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거절 할 수 있는 경우

 

무작정 세입자의 전세계약갱신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

  • 임대인 실거주 혹은 직계존속 거주

  • 세입자의 월세 미납 (주택 2개월 , 상가 3개월)

  • 세입자의 계약서 불이행

  •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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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으로 전세계약갱신 청구에 대하여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으며 위 이유로는 계약갱신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임대인 실거주 거짓으로 손해배상청구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퇴거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의 실거주가 목적이라 퇴거를 해야 한다면 일단 해당 내역은 가지고 있으며 퇴거는 해야만 합니다.

​

우선적으로 퇴거를 한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것을 입증해낸다면 이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퇴거를 한 이후 상대방에 허위 실거주 목적에 대해 입증할 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

다만 추후 집주인이 정말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지 혹은 구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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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복잡한 법률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보낼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만큼 청구받을 수 있을까

 

사실 해당 부동산에 더 살고자 했지만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집을 알아보고 더 나은 조건이 아닌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알고보니 임대인의 실거주도 아니였고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황당할 수 있죠.

​

따라서 이때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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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가 원하는만큼 무작정 이만큼을 손해배상해라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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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만큼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입증자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준비해야만 합니다.

​

물론 해당 내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세입자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 입니다.

​

다만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해서 소송을 이끌어나가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따라서 결코 일반인이 혼자서는 진행하기에 어려운 소송이기도 하죠.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확실한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모든 소송이 결코 간단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처럼 상대방에게 어느정도까지 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그동안 다양한 민사분쟁과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해결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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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변호사들과 전담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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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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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로지 민사분야만을 진행하는 민사전담팀 20인도 함께 하고 있다보니 민사분야에 확실히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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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임대인 실거주로 인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되었지만 알고보니 허위 실거주였다면 이는 반드시 문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르게 문제를 풀어나가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고자 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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