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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도소송답변서 제대로 작성을 하려면

2023.03.28 조회수 8465회

[칼럼] 명도소송답변서 제대로 작성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명도라는 소송 자체는 임대차 계약이 모두 다 끝이 났거나 혹은 해지를 한 사유로 인해서 결국 임대차 계약이 모두 다 종료가 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퇴거를 해주어야 할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끝내 버티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보통의 경우 월 임대료에 대해서 미납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증금으로 공제를 하는 과정도 결국 한계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러한 과정을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더는 갈 곳이 없다보니 퇴거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한 채 버티며 결국 불법 점유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월 임대료를 지급해 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받게 되거나 혹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과 같은 청구를 받게 되는 것도 보통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곤란한 행위를 한 것 또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대로 다 당해야만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무조건 소장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되고 일단은 피고의 입장에서도 어떻게해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이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명도소송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오늘의 주제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확실한 해결을 도모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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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일단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30일 이내에 임대인이 주장을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이를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한 명도소송답변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즉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과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소장 내에 정해진 일자에 따라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을 작성했고, 현재 해당 부동산 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원고의 청구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한 후 대항력 주장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한 후 제출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 종료가 되었고 정상적으로 퇴거를 해야만 하는 것이 적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항변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명도소송답변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 임대인의 부당한 대우를 한 부분이나 혹은 연체를 한 월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서 임대인의 책임이 존재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누구보다 꼼꼼하고 확실하게 작성한 후 제출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작성 시 꼭 알아 두어야 할 점

 

명도소송답변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확실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각 상황에 맞는 답변 내용이 있는 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 후 대응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동시이행의무에 대한 항변을 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 받은 즉시 명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에 담아서 작성을 해 보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동시이행의무에 대한 부분의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저절로 판단을 해 주는 경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명도소송답변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결문 또한 문구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 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해 나가셔야만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인의 건물에 아무런 권한이 없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불법점유일 순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하여서 상대방이 청구한 명도소송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명도소송답변서도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나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아직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거나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임대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하고요.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위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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