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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도소송답변서 제대로 작성을 하려면

2023.03.28 조회수 8465회

[칼럼] 명도소송답변서 제대로 작성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명도라는 소송 자체는 임대차 계약이 모두 다 끝이 났거나 혹은 해지를 한 사유로 인해서 결국 임대차 계약이 모두 다 종료가 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퇴거를 해주어야 할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끝내 버티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보통의 경우 월 임대료에 대해서 미납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증금으로 공제를 하는 과정도 결국 한계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러한 과정을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더는 갈 곳이 없다보니 퇴거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한 채 버티며 결국 불법 점유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월 임대료를 지급해 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받게 되거나 혹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과 같은 청구를 받게 되는 것도 보통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곤란한 행위를 한 것 또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이 그대로 다 당해야만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무조건 소장을 받았다고 하여서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되고 일단은 피고의 입장에서도 어떻게해서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이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명도소송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오늘의 주제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혹은 확실한 해결을 도모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일단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30일 이내에 임대인이 주장을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이를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한 명도소송답변서를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즉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과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소장 내에 정해진 일자에 따라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을 작성했고, 현재 해당 부동산 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원고의 청구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한 후 대항력 주장을 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한 후 제출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 종료가 되었고 정상적으로 퇴거를 해야만 하는 것이 적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항변할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명도소송답변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 임대인의 부당한 대우를 한 부분이나 혹은 연체를 한 월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서 임대인의 책임이 존재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누구보다 꼼꼼하고 확실하게 작성한 후 제출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작성 시 꼭 알아 두어야 할 점

 

명도소송답변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확실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각 상황에 맞는 답변 내용이 있는 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 후 대응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동시이행의무에 대한 항변을 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 받은 즉시 명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에 담아서 작성을 해 보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동시이행의무에 대한 부분의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저절로 판단을 해 주는 경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명도소송답변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결문 또한 문구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 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해 나가셔야만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인의 건물에 아무런 권한이 없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불법점유일 순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하여서 상대방이 청구한 명도소송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명도소송답변서도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나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아직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거나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임대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하고요.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위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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