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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민사칼럼] 채무불이행, 신속한 회수가 답입니다.

2023.03.28 조회수 985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법무법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본적도 , 돈을 빌려준적도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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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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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2만원부터 많게는 억단위까지 채권채무관계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실 돈을 빌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

어떤 상황에 마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정이 급해 가족 , 지인 , 애인 등 돈을 빌릴수 있습니다.

​

다만 돈을 빌렸다면 갚기로 한 날짜에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

우리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죠.

​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마음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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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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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갈때는 정말 이런저런 말들로 당장이라도 반환을 해줄 것 처럼 굴지만 막상 돈을 갚아야 할때가 되면 계속 사정을 봐달라는 사람들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죠.

​

빌려준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도저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 같다면 채무불이행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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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빌려준 금액이 변호사선임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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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받아야 할 금액이 100만원 이하거나 소액이라 변호사선임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하루에 법률문의가 약 100여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

그 중 채무자에 채무불이행 문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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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돈과 관련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와 해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

그러나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은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

채무자에게 제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래 글에서 전반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분30초만 집중해서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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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전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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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 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 , 부모님께 빌려준 돈 등이 되겠죠.

​

즉 소멸시효란 해당 채권의 돈을 받기로한날이 10년이 지난다면 그 시효가 사라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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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라는 기간을 들었을때 많은 분들이 꽤 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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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1-2년이 흐르고 돈을 받아야지 하다가 어느새 훌쩍 시간이 흘러 결국 10년 이라는 소멸시효조차 놓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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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

또한 일반민사채권뿐만이 아닌 물품대금 , 공사대금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고 1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나타내는 채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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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국 내 채권의 종류를 정확화게 파악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빠르게 회수하고 싶어도 불법채권추심은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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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금액이 클수록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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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불법채권추심을 이용하고자 했다면 당장 행동을 멈추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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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업체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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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장실만 가도 문 혹은 벽에 빠르게 돈 받아드립니다 등에 문구가 들어있는 명함 , 전단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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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빠른 채권추심을 위해 불법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지 생각하셨다면 결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안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것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오히려 채무자쪽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불법채권추심을 이용한 채권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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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합법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채무불이행,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

지급명령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중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이지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

또한 민사소송에 비해 10분의1 정도의 비용만 들며 결과도 한달내외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채권회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장점이 큰 제도이죠.

​

다만 모든분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상대방의 주소지 및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과 금액 및 변제일 등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

위 두가지의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다툼이 없어야 한다 인데요.

​

채무자에 주소지와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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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지급명령을 신청하게되면 채무자는 결정서를 받게 되고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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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해당 지급명령은 기각 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만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 되고 그 이후에도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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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무턱대고 저렴하고 간편하다고 나에게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이라면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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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금액이 크거나 상대와 분쟁이 발생한 상태라면 더욱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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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소송은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고 진행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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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사실관계 , 입증 자료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

그 누구도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법적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오직 민사분야만을 함께 하는 20인의 전담팀도 함께 하고 있기에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

그동안 채무불이행 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실 민사소송도 부담이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을 위해 재판에 출석은 하지 않지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소장작성을 도와드리고 있는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서면대행서비스를 약 143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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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법적 분쟁을 단순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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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면 더더욱이죠.

​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차근차근 올바르게 해결해나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채무불이행 , 신속함이 생명 입니다.

​

부디 올바른 선택과 결과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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