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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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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보증금반환,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2023.03.22 조회수 2140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임대보증금반환 문제로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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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보증금반환 분쟁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실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었지만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진 이 시점에 마냥 손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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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계약이 만료 되었고 새로운 부동산으로 가 있는 동안 보증금을 알아서 반환해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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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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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사를 가게 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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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호조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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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주변에서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몇몇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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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령을 상실하기 때문에 추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에 대한 상황에 마주했을 시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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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조건 보증금반환을 기다리는것도 안되며 , 이사를 나가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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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해 여러 법적 절차를 알아보셨거나 혹은 소송을 고려하고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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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절차 중 내 사안에 많는 합리적 절차를 찾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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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소송을 한다고 하여 문제가 100%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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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 글에서 보증금반환을 위하여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통보안하면 묵시적갱신

 

우선 전세를 기준으로 우리는 2년을 평균적으로 계약을 맺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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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번 계약을 종료 후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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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내에 계약해지통보를 하지 않게 되면 서로간의 묵시적갱신으로 받아들여 다시 한번 해당 부동산에서 계약갱신이 됩니다.

​

따라서 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더 이상 계약을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화 , 문자 , 카톡 등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보증금미반환 내용증명 발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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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기간이 한달 정도는 남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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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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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제로 의뢰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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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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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많이 말씀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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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이 만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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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용증명은 발송 한다고 하여 그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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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현하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경고장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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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 소속으로 작성되어 발송된 내용증명은 혼자 진행했을때보다는 더 큰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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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임대차계약이 거의 다 종료가 되는 시점에는 새로 이사갈 부동산을 알아보고 입주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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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무작정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사를 나가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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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다 되었지만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를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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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나간다면 해당 부동산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보증금반환청구소송 까지

​

이렇게 임차권등기명령을 계약만료 시 신청을 해두고 이사를 나가게 되고 그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결국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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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증금반환소송은 결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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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해야 할 자료와 내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론 자료 등 여러가지를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준비하여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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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임대보증금반환 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보았을 때 결코 일반이 혼자 풀어나가기에는 어려운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올바르게 마주하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275만원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

현재 보증금반환 문제로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상황에 마주하셨다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전담변호사와 20인의 전담팀이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부디 올바른 결과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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