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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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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대급받아내는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2023.03.20 조회수 2874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하도급대금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공사 비용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계신 상황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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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답답함, 법무법인 입장에서 심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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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대금 좀 늦으면 어때! 금방 주겠지'라고 맘 편한 소리를 하겠지만 당사자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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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당장 자식들 학원비도 못 내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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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가장 분통 터지는 건, 하도급대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럴 때 하도급대금 분쟁 생긴다

 

하도급대금 분쟁의 경우 케이스가 무척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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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케이스는 하도급 공사를 열심히 했음에도, 원수급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져 돈을 제대로 제때 못 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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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추가 공사대금 요구,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해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려워 이를 정산하며 생기는 분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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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의 부도 등의 이유로 대금을 못 받는 경우,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급 직접 지급을 통해 발주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금대급 직접 지급' 규정에 따른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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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잘만 활용하면 공사대금 회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수급인이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상태라면 곤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 있어야 대금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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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공사대금, 그리고 하도급공사대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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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에 대한 권리는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 계약의 범위 내로 폭이 좁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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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수급자는 할당된 공사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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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률에 의거, 직접 지급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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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파산 등을 했거나 면허/인가 등이 취소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입니다.

 

 


 

 

지급기일도 시선에 따라 달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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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급기일은 명확하게 명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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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급기일을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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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르면, 수급자는 도급인에 대해 약정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 단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는, 일단 지급 날짜가 정해져있지 않을 땐 목적물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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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령일에서 60일 지난 후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했을 땐, 그 60일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어려운 하도급대금, 변호사 도움 받아야

 

이렇듯 하도급대금을 받는 일은 용어 자체도 어렵고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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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반인이 혼자 접근하기엔 너무 어렵죠. 저희 테헤란처럼 하도급대금 받아내는데 일가견 있고, 경험도 많은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이 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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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하도급대금 경험 많은 산전수전 베테랑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민사 전담 센터가 있습니다.

​

20년 경력의 민사 변호사이며, 동료 변호사 5~6명과 실무진 십수 명이 팀으로서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테헤란이 타 중견 로펌(100 ~ 200명 수준) 대비 70%의 선임료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빈틈없는 커뮤니케이션 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콜백이 빠르다는 점 등. 하도급대금 문제로 골머리 썩이는 분께 도움 될만한 장점이 많습니다.

​

공사대금 못 받는 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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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야기했듯, 테헤란은 그렇게 코너에 몰린 분을 도울 때 가장 희열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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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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