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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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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대급받아내는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2023.03.20 조회수 2874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하도급대금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공사 비용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계신 상황일 듯합니다.

선생님의 답답함, 법무법인 입장에서 심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대금 좀 늦으면 어때! 금방 주겠지'라고 맘 편한 소리를 하겠지만 당사자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당장 자식들 학원비도 못 내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거기다 가장 분통 터지는 건, 하도급대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럴 때 하도급대금 분쟁 생긴다

 

도급대금 분쟁의 경우 케이스가 무척 많습니다.

가장 많은 케이스는 하도급 공사를 열심히 했음에도, 원수급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져 돈을 제대로 제때 못 주는 사례입니다.

그밖에 추가 공사대금 요구,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해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려워 이를 정산하며 생기는 분쟁이 있죠.

원수급인의 부도 등의 이유로 대금을 못 받는 경우,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급 직접 지급을 통해 발주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금대급 직접 지급' 규정에 따른 내용이죠.

규정을 잘만 활용하면 공사대금 회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수급인이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상태라면 곤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 있어야 대금 제대로 받는다

 

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원도급 공사대금, 그리고 하도급공사대금이 있어야 합니다.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는 원도급 및 하도급 공사 계약의 범위 내로 폭이 좁혀집니다.

따라서 하수급자는 할당된 공사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법률에 의거, 직접 지급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파산 등을 했거나 면허/인가 등이 취소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입니다.

 

 


 

 

지급기일도 시선에 따라 달라

 

도급대금의 지급은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이 갈립니다.

물론 지급기일은 명확하게 명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 사유가 됩니다.

민법,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급기일을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민법에 따르면, 수급자는 도급인에 대해 약정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 단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에는, 일단 지급 날짜가 정해져있지 않을 땐 목적물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또 수령일에서 60일 지난 후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정했을 땐, 그 60일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어려운 하도급대금, 변호사 도움 받아야

 

렇듯 하도급대금을 받는 일은 용어 자체도 어렵고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혼자 접근하기엔 너무 어렵죠. 저희 테헤란처럼 하도급대금 받아내는데 일가견 있고, 경험도 많은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이 도와야 합니다.

테헤란은 하도급대금 경험 많은 산전수전 베테랑 오대호 민사 전문 변호사가 이끄는 민사 전담 센터가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민사 변호사이며, 동료 변호사 5~6명과 실무진 십수 명이 팀으로서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현재 테헤란이 타 중견 로펌(100 ~ 200명 수준) 대비 70%의 선임료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빈틈없는 커뮤니케이션 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콜백이 빠르다는 점 등. 하도급대금 문제로 골머리 썩이는 분께 도움 될만한 장점이 많습니다.

공사대금 못 받는 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이야기했듯, 테헤란은 그렇게 코너에 몰린 분을 도울 때 가장 희열을 느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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