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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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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나홀로민사소송? 전혀 쉽지 않습니다.

2023.03.17 조회수 8754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나홀로민사소송을 할 거냐, 변호인을 선임할 거냐 고민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

저희 블로그가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 선임하라고 강권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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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객관적 정보만을 전달하고 판단은 항상 여러분이 직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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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볼 때 나홀로민사소송이 낫다? 그러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반면 아무리 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그러면 한 2~3분 정도만 나홀로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그 팩트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홀로민사소송이란

 

나홀로민사소송이란 혼자 진행하는 민사소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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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사 건이 아니고 형사 소송이나 이혼 소송이라 할지라도 혼자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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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소송 절차가 평소 일반인은 해보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기에 모든 과정이 낯설어 힘들 따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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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민사소송은 국가에서 혼자 할 수 있게 사이트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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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도 좋고

​

대법원의 '나 홀로 소송'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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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 보시면 어떤 내용을 나 홀로 진행해도 되는지, 또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나와 있습니다.

 

 


 

좋아진 세상, 할 수는 있다

 

예전엔 혼자 소송을 진행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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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지도 않았죠.

​

그러나 세상이 점차 좋아지고, 사람들도 배우고 익히는데 익숙해지게 되었죠.

​

잘하는 분들은 혼자서도 여러 소송을 하고 승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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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증거 수집을 제대로 못해 패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가 미비해 시간만 질질 끌다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홀로민사소송 절차는?

 

나홀로민사소송의 과정은 정리해놓고 보면 별게 없습니다.

​

1. 소장을 법원에 제출

2. 법원이 피고에게 해당 내용을 보냄(송달)

3. 피고가 답변서(자신의 의견)를 보냄

3-1.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소환(없을 수도 있음).

4. 재판(역시 없을 수도 있음).

5. 판결

​

그러니 일단 혼자 소송을 하시려는 분은, 소장만 제대로 작성해 제출해도 절반 이상은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

그래서 나홀로민사소송을 하려는 분 중에 소장 작성만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헤란도 하고 있고요.

소장을 작성할 땐 상대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피고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고, 법인이면 법인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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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경우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사실 조회를 할 수 있고 '문서송부촉탄신청'으로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인적 사항 등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불명'이라고 소장에 적고 제출과 동시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 등도 써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복잡할 건 없습니다.

​

단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명료하고 확실하게 써야 한다는 거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주석 등을 밑에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나홀로민사소송, 이런 게 걱정된다

 

하지만 걱정하시듯 나홀로민사소송엔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

변호사 쓰면 이길만한 사건인데 혼자 하다가 서류 없다고 지적받고, 또 인적 사항 이상하다고 다시 해오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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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으로 몇 달을 고생하다 결국 패소 받으면 별 심정이 다 든다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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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을 하다 포기하고 저희 테헤란을 선임하신 한 선생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최선 다하고 지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

"변호사라는 전문가를 충분히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혼자 고집 피우다 패소하고 좌절하는 거. 그런 상황이 걱정됐어요"

​

물론 선택은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

비용이 부담되고 혼자 할 자신이 있으면 나홀로민사소송을 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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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시면 됩니다.

​

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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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마르셀 프루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노래를 통해 갈림길에서의 단상을 노래했는데요.

​

결국 갈림길에선 한쪽 길로 나아가야만 하고, 다른 길로 갔을 때의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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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선택이 승소냐 패소냐를 가릅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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