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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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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분쟁,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26.10.19 조회수 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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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일정한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사용 과정이나 계약 종료 시점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노후화라고 주장하지만

임대인은 시설물 훼손에 해당한다며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분쟁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의 종류와 종료 여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및 실제 이행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차계약분쟁,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까요

 

임대차계약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분쟁이 발생했는지입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갈등은

보증금 반환부터 계약 해지, 차임 연체,

원상복구 및 부동산 인도 문제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다른 의무를 부담하므로

어느 쪽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 종료 여부와

보증금 지급 사실,

실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준비한다면

임대차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약정한 날짜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미납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서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와

갱신거절에 관한 별도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의 차임 연체 문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월세를 한 번 연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체액과 적용 법률, 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소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와

임차인에게 점유를 계속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점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까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 실제 훼손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원상복구 특약이

언제나 동일한 범위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문구와 체결 경위,

임차목적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 도중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수나 난방시설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워졌다면

수선의무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설물 고장에 대해

임대인이 언제나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의 원인과 수선 범위,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 및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임대차계약분쟁은 분쟁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입증해야 할 사항이

달라지므로 먼저 구체적인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

 

임대차계약분쟁을 해결하려면

먼저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료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계약기간 및 보증금과 차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와 원상복구,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내용이 언제나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지급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영수증 등은

실제 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문자메시지나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내용증명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시점과

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 통지의 시기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한다면

차임 지급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거래내역과 월세 납부기록 등을 통해

실제 연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이 어느 기간의 차임에

충당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체된 차임의 총액과

지급기일, 실제 변제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면

해지 사유와 통지의 도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원상복구 분쟁에서는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 및 동영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벽지와

바닥재의 훼손을 주장한다면

입주 당시 상태와 퇴거 당시 상태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수리비를 청구하려면

실제 수리 필요성과 비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수리내역서, 영수증 등이

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훼손의 원인과 수리 필요성,

비용의 상당성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와

임차인의 책임 있는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부동산에 누수나 시설물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의 발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진과 동영상,

수리업체의 점검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내역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34조에서는

임차물이 수리를 필요로 하거나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발생 이후 당사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일이나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의견이 다르다면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확인한 뒤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후 합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지급금액과 이행기일, 추가 청구 여부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한 합의라면

부동산 인도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또한 미납 차임이나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기로 했다면 공제금액과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분쟁에서는

계약서와 거래내역,

통지자료 및 부동산 상태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분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가 어렵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분쟁이 발생했지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한 권리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관계와 분쟁 발생 경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미납 월세를 청구한다면

연체기간과 미납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기한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언제나 적법하게 해지되거나

상대방의 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권 발생 요건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강제로 인도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분쟁에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이나 차임,

원상복구 등과 관련한 분쟁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반드시 합의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정절차의 진행과 효력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성격과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해

조정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종료 여부,

보증금 지급 사실 및 미반환 금액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여부뿐 아니라

부동산 인도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권리가

즉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명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와

임차인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종료 사유와

점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한다면

해당 주장의 적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보증금 정산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점유자가 변경될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변경되어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만으로

임차인을 즉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동산 인도를 위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직접 출입문을 교체하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치우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분쟁에서

금전청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미납 월세나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 관한 금전채권이 존재한다면

지급명령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여부나 금전채무의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일반 민사소송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미납 차임 등의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보전하려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금전채권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분쟁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했거나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의 내용과 손해 발생 여부,

손해액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상복구비와 손해배상액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청구를 준비할 때는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분쟁과 관련한 채권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차임채권 등 일부 채권에는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에서는 차임 등

일정한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채권과 미납 차임채권,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면

각 채권의 성격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임대차계약분쟁에서는

분쟁조정과 내용증명,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임대차계약분쟁은 보증금 반환과 월세 연체,

계약 해지, 원상복구 및 부동산 인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유형과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는

계약갱신과 해지에 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여부와 보증금 지급내역,

부동산 인도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월세 연체나 퇴거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약 해지 요건과 임차인의 점유권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원상복구나 시설물 하자로 인한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특약과 실제 훼손 경위,

수리비 산정 근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과 분쟁조정, 보증금 반환소송 및

명도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나 미납 차임이

자동으로 회수되거나 부동산이

곧바로 인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분쟁을 해결하려면

계약관계와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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