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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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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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지급 날짜를 정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미 새집 마련과 대출이자로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소송 비용까지 먼저 부담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에서
제시받은 금액이 다르다고
어느 쪽이 더 비싸거나 저렴하다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돈과
법률 조력에 대한 보수,
판결 이후 집행 비용이
각각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는
비용인지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액수에 따라 소송 비용도 달라질까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은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원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1심 소송에서는
서면 소장 기준 인지액이
45만5천 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2억 원을 청구한다면
85만5천 원이며,
이는 송달료나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인지액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전자소송은 인지액 감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접수 방식에 따른
납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이미 반환받았다면
남은 원금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면
비용 산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돈입니다.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
송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예납액이나 추가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집주인의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이 반복되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보완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이러한 법원 납부금과
별도로 정해집니다.
보증금 액수뿐 아니라
계약 종료에 대한 다툼, 공제 주장,
임대인 변경이나 상속 등
사건의 쟁점과 위임 범위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약정 여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공보수의 기준이 승소금액인지
실제 회수금액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1심 소송만 포함한 견적인지,
항소심이나 강제집행까지
포함한 것인지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이기면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받을까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승소한 사람이
지출한 모든 돈을 제한 없이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항목과 범위가 따로 있고,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 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임계약으로 정한 보수 전액이
언제나 집주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규칙상 산정액이
실제 약정한 보수보다 크다고 해서
그 차액까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까지 함께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 보수 약정 및 지급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이나
가압류 비용은 본안소송 비용과 구분하여
각각의 청구·회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준비에 시간을 썼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금액을 소송비용에
더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대출이자나 숙박비 등은
별도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중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뿐 아니라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만 받고 소송을 취하하면
비용 문제까지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부담하라는
결정이나 판결이 있어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부족하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반환 의무와
금액을 다투지 않고
서류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보다
초기 인지액 부담이 낮고,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증금 분쟁에서
지급명령이 더 경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수리비 공제, 주택 인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추가 인지액을 납부하고
소송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급명령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절차를 고르기 전에
계약 종료 통지와 도달 내역,
보증금 지급 자료, 현재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권리 보전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을 아끼려고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했다가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기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후에도
자발적인 지급이 없으면
강제집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과
부동산 강제경매는
절차와 예납 비용이 다르므로
집행할 재산에 맞춰 예상해야 합니다.
소송 전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신청 비용 외에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공탁금은 향후 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담보이지만,
당장은 자금이 묶일 수 있어
소송 예산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소송구조나
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경제적 사정과
사건의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로 모든 절차가 진행된다고
전제하기보다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은
처음 접수할 때 필요한 금액과
사건 진행 중 발생할 비용,
이후 회수 가능한 비용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보수 비교보다
현재 쟁점과 송달 가능성,
집주인의 재산 상태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비용 때문에 청구를 미루고 있거나
견적에 포함된 업무가 불분명하다면,
계약서와 미반환 금액을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와 예상 부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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