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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돌려받을까?

2026.09.28 조회수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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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일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원 신청 비용까지 알아보려면

부담이 커집니다.

 

어떤 안내에는 몇만 원이라고 나오고,

의뢰 비용은 그보다 높게 제시되어

어느 금액이 맞는지 혼란스럽기도 하죠.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비교할 때는

법원과 등기에 필요한 실비인지,

서류 작성이나 신청 대행 보수까지

포함한 금액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에 드는 비용과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같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임대차를 기준으로

비용의 구성과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접 신청하면 어떤 비용이 들어갈까요?

 

직접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발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은 신청서를

접수할 때 내는 비용이고,

송달료는 법원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기 위해

예납하는 비용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 절차와 관련된 항목입니다.

 

생활법령정보 안내에는

인지액 2천 원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계 7천2백 원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안내의 송달료와

등기수수료가

현재 납부 기준을 반영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된 총액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접수 화면이나

관할법원의 납부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당사자 수와 대상 부동산 수,

접수 방식 등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단순한 사건의 직접 신청 실비는

몇만 원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전문가 보수와 추가 절차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해당 업무 범위에 따른 보수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때 신청서 작성만 맡기는지,

접수와 보정 대응, 등기 완료 확인까지

포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견적에 세금과 송달료 같은

실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부가가치세나 추가 업무 비용은

별도인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낮아 보여도

필요한 업무가 빠져 있다면

최종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건에

복잡한 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 실비까지 무조건 임차인이

최종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신청 단계에서 임차인이 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하면서 법원이

모든 비용을 집주인 계좌에서

바로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청구하려면

납부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사건에 어떤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관련 비용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지급한 보수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확보하되,

약정한 금액 전부가

당연히 임대인 부담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등기와의 관련성,

필요한 범위와 상당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비나 임시 숙박비, 대출이자까지

모두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으로

묶어 청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과 정산할 때는

미반환 보증금과 신청 비용,

지연손해금 등을 구분하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만 지급받은 것인지,

관련 비용까지 모두

정산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비용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다룰지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회수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주인의 지급 여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비용을 내고 등기하면 보증금도 돌려받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이며,

보증금 지급을 직접 강제하는

판결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묵시적 갱신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종료 통지와 도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을 납부했다고

이러한 요건이 보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주민등록 관련 서류,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사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접수일보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는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거나 전출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완료 안내나

법원의 결정만 확인하고

먼저 전출하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상실했다면

나중에 등기하더라도 종전 순위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후에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액과 송달료,

대리인 보수와 집행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별도로 예상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요건과

기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기관에

자동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지급과 말소의 순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지급 약속만 믿고 권리 보전 수단을

없애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신청에 필요한 실비와 의뢰 보수,

이후 보증금 회수 비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증빙을 남기고,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요건과 등기 완료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할 수 있을지 고민되거나

제시받은 비용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면,

계약 종료 자료와 이사 일정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력 범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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