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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명도대행, 안전한 임차인퇴거 방법

2023.02.07 조회수 55211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싶은데 명도소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명도대행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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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들이 오로지 민사.부동산 분야만을 위해 의뢰인을 1:1 맞춤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다수의 명도소송을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제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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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서로 맺고 계약이 만료 되기 전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한다면 아마 임차인의 어떤 문제로 인한 것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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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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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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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2개월 , 상가의 경우 3개월 분의 월세를 미납했다면 임대차계약이 남았음에도 계약해지통보를 임차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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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아래 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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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명도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명도소송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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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임차인을 퇴거 하는 방법에 무조건 소송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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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사실 권리관계가 확실한 분쟁이다보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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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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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조건 소송만 진행한다고 하여 임차인을 올바르게 퇴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이 나간다는 것을 100%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임차인 내보내기, 적법한 임대차계약해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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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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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미납했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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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두 , 문자 , 전화 등 어떠한 방식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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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장 확실한 해지통보 방법은 내용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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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작성하고 이러한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고 퇴거해줄 것을 요청하는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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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불이행할시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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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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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만 진행한다고 무조건 끝일까요? 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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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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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임차인이 부동산에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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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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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3자와의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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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대행 변호사의 조력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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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대행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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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면 문제가 더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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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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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도 충분해야 하며 임차인 주장에 대한 반론도 함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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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명도대행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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