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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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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명도대행, 안전한 임차인퇴거 방법

2023.02.07 조회수 55211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싶은데 명도소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명도대행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들이 오로지 민사.부동산 분야만을 위해 의뢰인을 1:1 맞춤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명도소송을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제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서로 맺고 계약이 만료 되기 전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한다면 아마 임차인의 어떤 문제로 인한 것일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월세미납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2개월 , 상가의 경우 3개월 분의 월세를 미납했다면 임대차계약이 남았음에도 계약해지통보를 임차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아래 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명도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명도소송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을텐데요.

사실 임차인을 퇴거 하는 방법에 무조건 소송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은 사실 권리관계가 확실한 분쟁이다보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텐데요.

틀린말은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 소송만 진행한다고 하여 임차인을 올바르게 퇴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이 나간다는 것을 100%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임차인 내보내기, 적법한 임대차계약해지 필수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월세를 미납했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구두 , 문자 , 전화 등 어떠한 방식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해지통보 방법은 내용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작성하고 이러한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고 퇴거해줄 것을 요청하는것인데요.

만일 불이행할시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수

소송만 진행한다고 무조건 끝일까요? 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임차인이 부동산에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결국 제3자와의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죠.

따라서 임차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대행 변호사의 조력은 꼭!

명도대행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승소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면 문제가 더 잘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입증자료도 충분해야 하며 임차인 주장에 대한 반론도 함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명도대행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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