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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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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보증보험 심사거절, 전세금 못받나

2023.02.07 조회수 22114회

최근들어 부동산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분쟁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뉴스 지면만 보아도 금리가 높아지고 역전세난이 오면서 많은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결 방안을 이리저리 찾고 계신 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전세금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진행을 하는것이기에 , 당연히 돌려받을 돈이라는 생각에 몇억 정도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남에게 대출받은 몇억을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인데 과연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전세보증금반환이 안되면 HUG보증보험사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을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 드릴 주제가 이에 관련 된 내용 입니다.

무작정 보험사만 믿고 계셨다가 지속적으로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HUG보증보험 심사거절 후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진짜 있는것인지 , 아래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 가입했는데..보증금을 못준대요

전세계약을 위해 우리는 혹시 모를 보증금미반환 문제를 대비 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세입자분들이 당혹스러울만한 얘기를 해드릴텐데요.

전세보증보험 , 가입 했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여러가지 내용에 심사를 거친 뒤 거절이 되면 보험료를 열심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최근 더욱 까다로워진 심사 기준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하루에 약 100여건의 문의가 들어오며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의율이 70% 이상인데요.

그 중에서도 보증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절당한 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본 법인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UG보증보험 심사거절이 되었다고 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어두운 얘기만 드렸는데 이제는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희망찬 절차에 대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능 합니다.

보증보험사측에서 심사를 거절당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하기

 

우선 첫번째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의 비용에 비해 10분의 1정도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큰 제도 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간이절차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필요 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상대방과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위 두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이 제기 되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을 기각 시킨 뒤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했지만 오히려 시간만 더 허비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문제를 정확하고 올바른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결국 지급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올바른 결과를 마주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결코 간단하게 준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 소송 해서 이기기만 하면 보증금반환이 다 되는거 아닌가요? '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후 보증금반환을 받으려고 하니 임대인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요?

돌려줄 수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 하여 싸웠는지 막막한 현실에 마주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소송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내게 유리한 결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임차권등기설정 ,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 설정을 하는 등에 대한 세부 절차들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반환을 위해 법정 다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겪고 계신 분쟁을 해결해줄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인의 민사전담팀이 함께 하고 있기에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사 · 부동산 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심사가 거절이 되면 보증금 반환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단순 궁금증으로 찾아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테고 정말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간단하게 궁금했던 분들이라면 위 글을 보셨다면 어느정도의 궁금증은 해결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셔야 하는 분들을 생각해주시어 단순한 법리해석에 대한 궁금증으로 문의를 주고자 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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