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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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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미수금반환 절차 알아보고 있다면

2023.01.30 조회수 66662회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있어 채권 추심회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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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로 한번 쉽게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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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꽤나 오래 알고 지냈던 지인이다보니 믿고 빌려주었는데요.

돈을 갚아야 할 날이 한참동안 지났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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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 입니다..

소송을 걸어볼까도 했지만 어떤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구요.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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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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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분쟁은 정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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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경우에도 채권회수를 위해 하루에도 다수의 문의건이 들어오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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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 한다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 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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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무조건 소송만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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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소송이 아닌 다른 합리적 방안도 충분히 모색해보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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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무조건 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리라는 보장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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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문제를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지가 가장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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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신다면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소멸시효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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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전 분쟁이 발생하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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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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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돈을 빌려주고 10년 이라는 시간이 지난다면 결국 법적으로 돈을 올바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만을 바랄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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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라는 기간이 꽤 길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그 기간은 훌쩍 지나가게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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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0년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서 본 법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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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년 이라는 기간이 사실 채권 소멸시효 중 가장 긴 시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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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의 경우 5년 , 물품대금 혹은 공사대금은 3년 , 짧은 소멸시효 중에서는 1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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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전 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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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 채권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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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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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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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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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발송을 하는 이유는 추후 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며 또한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자발적 이행을 고려해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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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행을 고려해보기에는 워낙 경우의 수가 적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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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발송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 있어서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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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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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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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라면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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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마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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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진행해볼 수 있는 절차는 지급명령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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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비용은 10분의1정도 이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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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점이 큰 제도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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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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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채무자와 금액 및 변제일 등 다툼이 없어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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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의 자격 요건이 맞아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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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경우 상대방은 지급명령결정서를 받게 되고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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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 신청을 기각 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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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국 간편한 제도를 하고자 했지만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한다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더 허비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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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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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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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회수를 해야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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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픈 곳이 있어 병원을 가야 한다면 전문의를 찾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성과 실력이 어느정도 입증이 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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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도 전문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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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수식어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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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호사협회에서 해당 분야에 있어 실력 , 전문성 , 승소 사례 등을 토대로 전문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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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다면 좀 더 큰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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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총 7인의 전담변호사와 20인의 전담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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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다수 민사분쟁을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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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추심회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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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는 신속함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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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기다린다고 하여 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기를 바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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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정확하고 올바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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