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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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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보증금반환청구, 이렇게만 하면 성공

2023.01.17 조회수 44456회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중이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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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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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는 정말 많은 보증금반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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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만 해도 하루에 약 100여건의 법률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 중 반 이상이 보증금반환 분쟁으로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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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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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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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둘 중 한명이라도 이를 어긴다면 나머지 한명도 원칙을 이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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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 글에서 보증금반환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중이신 분들을 위해 해결 방안 몇가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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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 , 무조건 보증금반환청구소송만이 정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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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만이 과연 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해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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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문제를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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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까지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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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증금반환을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중이시라면 아래 글을 집중해서 읽어봐주셔도 좋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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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증금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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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더 이상의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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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기간에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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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통보 후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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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더 이상의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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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구두 , 문자 ,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수단은 내용증명 발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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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는 사실도 증거자료로 확실하게 남길 수 있으며 보증금반환을 계약종료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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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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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전세보증금이라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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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소송이 부담되어 지급명령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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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급명령은 비용도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장점이 큰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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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세보증금일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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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장점이 큰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으로 인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임대인의 이의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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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지급명령을 기각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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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용도 시간도 허비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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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확실히 구해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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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결국 소송을 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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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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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결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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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해야 할 자료와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론 등 여러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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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이 익숙하지 않고 법의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소송이 익숙치 않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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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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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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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수의 보증금반환 분쟁을 해결해오며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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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증금반환청구 관련 문제를 향한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 조력을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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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 전담변호사와 20인의 전담팀이 의뢰인 곁에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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