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민사칼럼] 세입자원상복구, 손해 보지 않는법

2023.01.09 조회수 40001회

문제라는 건 한 번 생기게 되면 끝내 문제로 이어지며 괴롭히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분쟁은 바로 세입자원상복구와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 건물을 임대해 준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 점포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모두 다 철거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처음 임대를 하게 된 상황처럼 세입자원상복구를 해 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과정은 세를 들었던 임차인이라면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이동을 하게 될 경우 당연하게 제대로 된 회복을 해 두고 나가야 할 의무 중 하나에 해당을 하기도 하고요.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임차인이 설치를 해 둔 다양한 설비 등 인테리어로 인해서 오히려 상가의 가치가 높아진 바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오히려 임대인에게는 이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라면 사실상 오히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도 합니다.

​

이럴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 당시 모두가 동의 했던 "상가에 설치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는 유익비 청구권 포기에 대한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가를 원상회복해 둔 채 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 상황이라면 이러한 약속을 이유로 한 채 결국에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가 어려운 것 일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가 많으신 듯 합니다.

​

물론 임대차 계약이 만료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중간에 종료가 된 상황이라고 할 지라도 당연히 임차인은 자신이 해 놓은 설비 등에 있어서 세입자원상복구를 해 둔 채 반환을 해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를 하게 되는 것 이지요.

 

 


 

 

원상회복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요구하는 임대인

​

이러한 세입자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존재를 한다는 것까지는 인지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과연 어떤 수준에 이르기 까지 복구를 해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 입주를 하게 되었을 때 수준으로 복구를 시켜두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새로운 건물로 재탄생을 시켜줄 정도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요구대로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은 커녕 어떤 것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

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렇기에 애초부터 처음 계약을 할 당시 세입자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기준이 및 조항을 작성한 후에 진행을 하셔야만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세부적 기준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 판례가 존재합니다.

​

판례에 의하면 처음 본인이 설치했던 인테리어에 대해서만 원상의 회복을 하면 될 뿐 완전한 새것으로 재탄생을 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를 토대로

​

이러한 임대인의 세입자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은 사실 당연한 의무라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특약에 대해서 존재를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에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겠으나 유익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꽤 발생하고는 한다는 점도 인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

임차인으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가 한껏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비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그냥 철거를 한 채 퇴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에 이러한 특약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이처럼 세입자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원상회복에 대한 분쟁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분쟁에 대해서 다툼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

따라서 관련해서는 혼자서 대응을 하시기 보다는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를 해 나가셔야만 비로소 부족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다수의 민사분쟁을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