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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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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세입자원상복구, 손해 보지 않는법

2023.01.09 조회수 40001회

문제라는 건 한 번 생기게 되면 끝내 문제로 이어지며 괴롭히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분쟁은 바로 세입자원상복구와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 건물을 임대해 준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 점포에 필요한 인테리어 등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모두 다 철거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처음 임대를 하게 된 상황처럼 세입자원상복구를 해 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세를 들었던 임차인이라면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이동을 하게 될 경우 당연하게 제대로 된 회복을 해 두고 나가야 할 의무 중 하나에 해당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임차인이 설치를 해 둔 다양한 설비 등 인테리어로 인해서 오히려 상가의 가치가 높아진 바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임대인에게는 이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라면 사실상 오히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약 당시 모두가 동의 했던 "상가에 설치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는 유익비 청구권 포기에 대한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를 원상회복해 둔 채 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 상황이라면 이러한 약속을 이유로 한 채 결국에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청구가 어려운 것 일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가 많으신 듯 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이 만료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중간에 종료가 된 상황이라고 할 지라도 당연히 임차인은 자신이 해 놓은 설비 등에 있어서 세입자원상복구를 해 둔 채 반환을 해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를 하게 되는 것 이지요.

 

 


 

 

원상회복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요구하는 임대인

이러한 세입자원상복구에 대한 의무가 존재를 한다는 것까지는 인지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과연 어떤 수준에 이르기 까지 복구를 해야 하는 것 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 입주를 하게 되었을 때 수준으로 복구를 시켜두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완전하게 새로운 건물로 재탄생을 시켜줄 정도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구대로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은 커녕 어떤 것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기에 애초부터 처음 계약을 할 당시 세입자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기준이 및 조항을 작성한 후에 진행을 하셔야만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세부적 기준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 판례가 존재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처음 본인이 설치했던 인테리어에 대해서만 원상의 회복을 하면 될 뿐 완전한 새것으로 재탄생을 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를 토대로

이러한 임대인의 세입자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은 사실 당연한 의무라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작성된 특약에 대해서 존재를 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겠으나 유익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꽤 발생하고는 한다는 점도 인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임차인으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가 한껏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비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냥 철거를 한 채 퇴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특약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세입자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원상회복에 대한 분쟁 뿐 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분쟁에 대해서 다툼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해서는 혼자서 대응을 하시기 보다는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를 해 나가셔야만 비로소 부족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민사분쟁을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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