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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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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월세미납, 명도소송 준비한다면

2022.12.14 조회수 211211회

 

 

임대인이라고 하여 마냥 편한 생활만 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아 생활을 하는 상황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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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 분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분쟁을 꼽으라고 한다면 1) 전세보증금반환 2) 세입자퇴거불응 이 두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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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도 하루에 100여건의 문의 중 반 이상은 이러한 임대차 분쟁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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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뜻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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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세입자의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강제퇴거는 불가능 합니다

 

내 집이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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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세입자와의 이러한 갈등을 빚고 감정적인 대처로 세입자의 짐을 마음대로 빼거나 집을 무단 침입하는 등에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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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히려 내 한순간의 감정적인 대처로 문제를 더 그르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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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 대처는 절대 금물 입니다.

 

 


 

 

명도소송 전 적법한 임대차계약 종료 하기

 

우선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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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으며 세입자가 월세를 2개월간 미납했을 시에는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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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통 1-2개월 월세가 미납되었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개월수가 지나가기 전 정확하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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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반드시 월세가 몇개월 이상이 밀렸으니 더 이상의 계약 진행은 어려우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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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화통화 , 문자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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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증거로 남길 수도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게 되면 일종의 경고장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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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 각 사안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기가처분 신청은 필수 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하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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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도소송은 권리관계가 확실한 분쟁이다보니 승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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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면 무조건 승소할 수 있던 문제를 패소하게 되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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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전처분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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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소송 중간에 해당 부동산에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에 대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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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3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되면 해당 명도소송에 승소 판결문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다시 임대인은 제3자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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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일을 그르치게 된다면 내 시간과 돈만 허비하게 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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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월세미납명도소송 진행 전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들을 정확히 준비 하여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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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수의 월세미납명도소송 문제를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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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 드렸지만 하루에 약 100여건의 민사/부동산 법률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한분 한분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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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당장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부분이 아닌 단순한 법리해석에 대한 상담문의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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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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