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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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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일하고못받은돈, 적법하게돌려받기

2022.12.13 조회수 1198111회

 

일하고못받은돈 , 지금 시대에서는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잘 모를일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내 시간과 노력 모두 인정받지 못한 기분일 것 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는 회사에 방식대로 일을 하여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문제 없이 업무를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불받지 못했다면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하고못받은돈 문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법 뿐 입니다.

 


 

 

일하고못받은돈 , 내용증명 발송해보세요

 

결국 그 어떤 문제로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한번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일하고못받은돈을 위한 무조건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기에 일하고못받은돈을 받아주는 법적 절차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객관적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둘째 . 소송까지 분쟁을 이어가기 전 상대방을 압박하여 자발적 이행을 고려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내용증명은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경고장 수단이 된다는 점 인데요.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혼자서도 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내용증명은 충분히 혼자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게 된다면 해당 제도는 좀 더 효과적으로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맡기게 된다면 전문적인 내용을 물론이며 나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신인에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 소속이 기입되어 발송되기에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용증명을 받아볼 일도 흔치 않지만 변호사에게 우편을 받아볼 일도 많지 않게 때문 입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 혼자 작성 하여 발송하는 것 보다는 효과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어느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진행하게 될 시 정확하고 확실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따라서 일하고못받은돈 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였고 못받은돈에 대한 입증자료 , 내 주장 , 사업주의 주장에 대한 변론 등을 일반인 혼자 준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임금체불 관련 문제를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소송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내 문제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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