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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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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대상으로

2022.12.07 조회수 2567회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주택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소액임차보증금을 걸어 놓고 있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가 늦어 후 순위로 변제받는 경우일지라도, 선 순위 담보권자가 경매신청 등기를 하기 전 대항력을 갖췄다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 조건은?

 

소액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먼저 임차인의 경우 다음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는 1억 5천만 원 이하이고요,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시, 용인/화성/김포시의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광역시와 안산, 경기 광주, 이천시, 평택은 7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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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적혀 있습니다. 구리시, 고양시, 수원시 등입니다.

 

 


 

 

경매 전 대항력 있어야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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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임차주택이 경매나 체납에 의해 매각돼야 합니다.

​

단순히 매매 등으로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매나 체납처분으로 매각될 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권 행사 신고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선변제 액수, 전액이 아니다

 

우선변제권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위에 나온 금액을 보장한다는 게 아닙니다.

​

소액임차보증금이 위 금액 이하일 경우, '일정 금액'을 보전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

서울의 경우 5천만 원 이하를 보전합니다.

​

즉 서울시에 사는 김 모 씨가 보증금 1억 5천 짜리 집에 살고 있고, 해당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5천만 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

과밀억제권역과 화성, 김포시의 경우 43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보호받습니다.

​

평택, 안산 등은 2300만 원, 일부 지역은 2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임차권등기 명령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이후 임차한 세입자는 위 사안에 해당돼도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

또 처음 계약 시 소액임차인 조건을 만족했지만, 이후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이 올라가 조건을 벗어났다면 역시 우선변제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려운 소액임차보증금, 테헤란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액임차보증금은 요건도 까다롭고 일반인의 시선에선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

그럴 때를 대비해 보증금 관련한 모든 일을 해주는 변호사/법무법인이 있는 겁니다.

​

보증금 문제가 생길 경우 법대로 해야 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민사를 다루는 '민사 변호사'들이야말로 보증금을 별 탈 없이 받게 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민사 전문 변호사 오대호의 지휘 하에 5~6명의 동료 변호인으로 구성된 민사 전담 팀이 따로 있습니다.

​

지원 인력만 십수 명에 이르고, 형사/이혼 등과 병행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민사/부동산만 다루기에 타 로펌에 비해 경쟁력이 있습니다.

​

거기에 요즘 테헤란이 동종 중견 로펌(인원수 100 ~ 200명 규모)의 70~80% 수임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

전월세 보증금은 선생님의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

귀중한 여러분의 재산, 저희 재산만큼 간절하게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역시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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