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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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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지급명령이의신청, 소송준비해야합니다

2022.12.06 조회수 11168회

 

 

민사소송이란 항상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내심도 많이 필요한 절차인데요. 하지만 지급명령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해당 금전이나 채무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셨을 겁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간은 얼마 안에 해야 하는 걸까요? 또 민사소송은 언제 이뤄질까요?

항상 쉽고 깔끔하게 민법 이야기 전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전담 센터 블로그. 오늘의 주제는 지급명령이의신청입니다.

 

 


 

 

지급명령 그리고 이의신청서란?

 

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 절차는 비슷하지만 기간이 더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청만으로 판결문의 나오고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한 감이 있죠.

그러나 법에서는 항상 약자, 피고, 채무자의 편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혹여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급명령이의신청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급명령이의신청은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 채권자를 명기해야 하고, 만일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급명령에 불복한다고 적습니다.

이의신청을 발송만 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접수가 끝났는지 체크해야 하는데요. 물론 변호사나 로펌을 선임했다면 법무대리인인 그분들이 알아서 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런 걸 적는 이유는 저런 걸 빼놓거나 실수해서 이의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 14일이 넘거나, 접수가 제대로 안 됐는데 됐다고 판단하는 등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고 법무법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사소송 전 단계로서의 의미

 

급명령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후 법원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측)에게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통지를 합니다.

이후 대망의 본선!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에 대해 피고(채무 측)가 답변서를 제출하는데요, 민사소송과 절차상 비슷한 지급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서는 이의 신청서와는 달리 30일의 기한이 있는데요, 지급명령 인정 여부를 적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등을 첨부합니다.

물론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지급명령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적어야 합니다.

 

 


 

 

혼자 대항하다간 큰일날지도

 

급명령이의신청은 민사소송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 본안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선생님은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을 모조리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 같은 변호사/로펌이 존재하는 겁니다.

 


 

 

테헤란은 민사 전문 변호사 오대호가 이끄는 민사 전담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5~6명의 변호사가 속해 있고 전담 인력이 총 스무 명에 달하기에 전문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형사/이혼과 함께 하는 다른 법무법인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 타 중견 로펌의 70%라는 좋은 수임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호 실력도 있고 가성비도 좋은 곳을 찾고 계신다면 단연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는 분이시라면 아마 코너에 몰리셨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희 테헤란이 든든한 코치가 되어 민사소송이라는 복싱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역시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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