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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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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구상금청구, 가압류와 함께

2022.11.30 조회수 25789회

 

구상금이란

 

구상금청구는 누군가 상대의 채무를 대신 갚았을 때, 갚은 사람이 본래 채무자에게 하는 청구입니다.

즉 민수가 은행 빚 5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친구 진호가 갚았다면. 진호는 민수에게 5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상금청구는 보증인-채무자 관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권리 관계는 확실하지만 실제 돈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건 바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 구상금청구와 연관되는 건,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기죄 등으로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죠.

 


 

 

구상권과 구상금은?

 

구상금은 구상권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구상권이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게 대표적으로 구상권이 발생하고요, 또 상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도 구상권이 생깁니다.

보험회사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누군가 방화를 했을 경우 보험사가 먼저 집주인에게 변제를 합니다. 이후 보험사가 방화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냐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불법행위가 가미됐을 경우, 상대의 고의성과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건 많은 증거와 변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경우 실력 있는 변호사나 로펌과 빨리 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돈을 받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짝 언급한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의 경우,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 먼저 재빠르게 해야

 

세현은 보증인, 용수는 채무자라고 하죠. 세현은 용수를 대신해 채무 1억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자기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용수는 갚지 않았고, 이에 세현이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용수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거기에 용수 소유의 아파트도 현재는 이혼한 아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현이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용수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한 집행을 통해 경매로 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가 모르게, 재산 처분 전에 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힘든 영역이라 변호사나 로펌이 있어야 하죠.

여기에 형사고소도 함께 해 다각도에서 압박을 해야 합니다. 구상금청구 분쟁의 경우 사기죄가 많이 얽혀 있죠.

 


 

 

구상금청구, 왜 테헤란인가

 

테헤란은 구상금청구에 일가견 있는 로펌입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 지휘 하에 짜임새 있는 스무 명 규모의 민사 팀을 두고 있어, 다른 분야를 함께 하는 곳에 비해 경쟁력이 있습니다.

테헤란도 물론 형사팀, 가사 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팀은 오직 민사 업무만 합니다. 이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변호사 수임료를 타 중견 로펌의 70% 선에서 유지하고 있죠.

구상금청구는 시간이 중요하고요,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은 곧 변호사고, 구상금청구를 잘하는 곳은 바로 테헤란입니다.

구상금청구, 테헤란이 잘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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