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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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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보증금반환, 변호사조력필수인 이유

2022.11.28 조회수 78641회

 

 

누구나 내 집 하나쯤은 장만하여 더 이상 이사를 다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집에 인테리어 ,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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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잠시 미뤄두고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내고 2년간 계약을 맺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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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여 전.월세 보증금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세보증금도 매매 가격 못지 않은 금액을 나타내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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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충분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 부동산변호사를 찾고 계십니다.

 

 


 

 

보증금받지 못하였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통 계약이 만료 되기 전 새로운 부동산을 알아보고 이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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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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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여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사를 나가는 것은 안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임차권에 대해 정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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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내 등기를 설정하는 과정이며 이사를 나가게 되어도 해당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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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작정 이사를 나가기 보다 부동산변호사를 통해 문제 파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정말 간단할까?

 

아마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글을 찾아보면서 지급명령 이라는 제도를 어렵지 않게 보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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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이지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용과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소송보다는 선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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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누구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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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와의 보증금 문제로 분쟁이 있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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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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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기각 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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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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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결코 혼자서는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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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은 신속함이 중요 합니다.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임대인이 현금으로 다 가지고 있을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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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문제를 정확하지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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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서 판결을 나에게 유리한쪽으로 이끄는 것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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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강제집행의 절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대비책도 마련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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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고 정확하게 보증금반환을 이루고 싶다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마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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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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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주하고 계신 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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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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