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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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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세입자내보내기 22만원으로 해결

2022.11.24 조회수 78778회

 

✔ 월세 2분기 이상 밀린 세입자

✔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은 전대시킨 세입자

✔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물의 구조를 변형시킨 세입자

✔ 계약 중 특약사항을 어긴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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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비중이 더 큰 것이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대인들은 임차인 곧 세입자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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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임대인은 우리에겐 곧 건물주라 생각이 들다보니 돈 걱정없이 행복만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차인으로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이 사실이며, 이로인해 상담을 하러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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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아무리 여러분이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세입자내보내기위해 적법치 않은 방법으로 내보내셔서는 절대안되는데요. 그 이유와 어떻게 해결해야되는 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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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임대인들의 입장에서 세입자가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을 때 답답하기에 그냥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물건이나 가구를 빼는 행위를 하시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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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하며, 불법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 또한 절대 삼가해야할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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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진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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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임차인의 동의가 없을 때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는 목적물에 들어가면 되레 여러분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꼭 적법한 방법을 찾아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 내용증명 ? 그거 혼자 준비해서 보내도 충분한 거 아닌가 ?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해야하나 ? '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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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퇴거할 것에 대해 문자로도 전화로도 카톡으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아서 아마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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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에 있어서 여러분이 보낸다 ? 그럼 결국 전화와 카톡이 아닌 다른 형식일 뿐이지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 보내는 것으로 타격감이 전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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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인생에서 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을거라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갑자기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이 날라왔다면 심리적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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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세입자는 결국 계속적으로 버티다가는 소송을 당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용증명만으로도 퇴거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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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소송 전 내용증명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 22만 원부터 내용증명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은 결국 여러분 곁에서 매우 든든한 증거물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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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여러분의 목적물에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목적물에서 나갈것을 요청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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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도소송은 목적물이 있는 관할법원에서 진행되며, 평균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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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오랜시간에 걸친 소송이다보니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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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변론을 하느냐가 관건인 것인데요. 그렇기에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출석은 물론이며, 그외 상대방측으로부터의 답변서에 대한 응답 및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어떤 시점에 어떤 증거물을 들이밀지 모르기에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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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려운 소송도 승소를 할 수 있고, 쉬운 소송도 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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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무조건 선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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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또한 현재 의뢰인 한 분 한 분만을 위한 해결책을 준비하다보니 하루하루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단순질의로 상담을 하시는 경우 그 시간또한 우리 의뢰인만을 위한 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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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고민해보고, 다른 곳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저희와 함께 민사대응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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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전담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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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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