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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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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제소전화해 작성대행, 맡겨야하는 이유

2022.11.17 조회수 49865회

임차인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임차인들이 차임에 있어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말로 몇번 말해봤고, 전화도 해봤는데도 묵묵부답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답답하신 임대인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적법한 사유가 존재하게 되면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임대인들이 내 목적물이니까 내마음대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임차인을 강제퇴거를 시키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적법치 않은 행위이기에 되레 임대인 여러분들이 형사처벌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소전화해비용 방법도 있습니다

 

 

월세 연체로 인해 임차인을 퇴거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임대인들은 법적대응을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한 번 진행되면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선임비부터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과정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비용을 고려하여 변호사에게 작성대행을 부탁하는 것인데요.

제소전화해를 통해 소송 전 여러분과 상대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한 후 서로간의 동의하에 합의된 내용을 받아내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합의된 내용은 추후에 바꿀 수도 없으며,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불러올 수 있기에 추후에 만일 상대방이 말을 바꿔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비용

나혼자 준비해도 되지 않나?

 

 

아무래도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니 나 혼자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경우 자칫하면 제소전화해의 효과를 못보고 흐지부지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제소전화해내용으론 강행법규를 위반한 내용을 작성하셔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조서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추후에 일어나고자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여러분과 상대방간의 합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맺음말

 

 

제소전화해비용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조서를 확실하게 여러분 편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유용하게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서를 작성할 때는 꼭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 민사전담팀은 여러분 ' 만 ' 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민사변호사와 실무진이 전담팀을 이루어 여러분 곁에서 가장 최선의 제소전화해서를 작성대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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