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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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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다면, 소송외의 방법

2022.11.15 조회수 101123회

보증금을 주고 살던 전셋집, 월세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안 하려 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집주인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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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제 때 받아야 새로운 집도 구하고 이사도 가는데 말이죠. 집주인과 소통을 계속 해보려 하지만,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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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는 보통 저희와 같은 로펌의 변호사를 찾으며, 법률에 대한 상담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법으로 공격을 하려는 준비를 하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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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말로 안 통하면 법을 이용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봐요. 정말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작지 않은 금액이 걸려있는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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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증금과 관련해서 골머리를 썩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법률 해결책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법률 조치에 대해서 파악해 두신 후,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해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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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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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송부

- 지급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 부동산경매/동산 압류/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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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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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송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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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 소송을 갈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방법입니다. 임차 정보/보증금 정보/기간 만료의 정보 등을 적시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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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강제의 이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안 주면, 정말 소송할 거라는 메시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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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직접 보내는 방법과 저희 같은 로펌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로펌에 보내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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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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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내용증명보다는 조금 더 강한 방법입니다. 법원의 지급을 강제하는 명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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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 해지 후에도 돌려주지 않을 거라는 내용을 증빙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완비되는 경우에는 명령이 나오기까지 한 달 내외로 기간도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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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확정되면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집 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지급명령에서 임대인/집주인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니,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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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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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보통 특수한 케이스에서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의 만료 후, 이사 갈 곳이 생겼습니다. 보증금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사정상 집의 “점유”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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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이러한 경우, 필수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거주지에 대한 “점유”가 사라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놓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 및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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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로펌 등에 맡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이나, 예전 포스팅에서 비용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 다양한 방법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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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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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최후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서 임차인도 고민이 많거든요. 변호사 비용만 적게는 200~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 만원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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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임대인이 안 준다고 하면 소송 해야죠. 그래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소요된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는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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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법원으로의 공식적인 소송을 통해 보증금의 반환을 판결로 구하는 소송입니다. 다툼이 있다면, 여러 번의 변론 기일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식적인 판결문을 주게 됩니다.

 


 

 

부동산경매/동산 압류/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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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면 돈을 돌려주라는 공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판결에도 배 째라고 하고 돈을 안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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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한 경매신청,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후 배당을 신청하는 방법.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통장, 특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는 방법. 임대인의 동산에 대해 압류(일명, 빨간 딱지)를 진행하는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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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생각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최후의 방법까지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찌 됐든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 절차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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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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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 드리려 했는데 쓰다 보니 조금 길어졌습니다. 보증금의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위의 방법들을 고려하여 좋은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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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력한 법의 힘을 이용하고자 할 때. 혼자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 비용이 일부 들더라도 확실한 방법의 선택이 필요할 때. 저희 같은 로펌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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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공지글을 참고하신 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현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컨설팅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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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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