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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임차권등기완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

2020.09.16

사실관계

 

 

의뢰인(임차인은) 2018년 3월 20일 임대인(피고)와 보증금 1억 6,500만 원의 전세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체결일에 바로 이사를 했으며 확정일자 역시 계약체결일일인 2018년 3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그 후 주민등록절차는 2018년 4월 9일에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큰 문제 없이 해당 전셋집에 거주를 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갱신을 할 생각도 있었지만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맞춘 2019년 1월 경에 2019년 3월에 이사를 할 예정이므로 임대차계약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이사날짜에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하지만 임대인은 현재 보증금을 줄 돈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을 받아 반환을 해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초조해진 의뢰인은 주변의 인맥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보려 노력했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임대인에게 전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임박할 때까지 결국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조치를 문의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내용증명

 

2. 임차권등기명령

 

의뢰인은 최악의 상황으로 임대인과의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소송 시 유리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 송달 했습니다.

 

의뢰인의 예상대로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세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는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그사이에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짐을 다 빼지 말고 관리감독을 하는 수준으로 점유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해당 부동산에 올라갔음에도 임대인은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본 법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이 확실했기 때문에 소송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고민했으나 임대인의 태도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본 법인 부동산전담팀을 믿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소송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사안이고, 추후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전세금반환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분께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테헤란 민사전담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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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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