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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실거주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허위실거주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드리는말
허위실거주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팀입니다.
오늘도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신 의뢰인의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상 사례는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온 임차인에게 방어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9. 4. 17~ 2021. 4. 17까지 750,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A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함
1. 피고는 2020.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 피고가 이사건 A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냄
2. 원고는 2021. 4. 17 무렵 이 사건 A아파트에서 퇴거를 함
3. 원고는 2021. 3. 6부터 2023. 3. 25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월 1,700,000원에 다른 B아파트에 임차 함
4. 피고는 2021. 8. 5부터 2023. 8. 5까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0원에 K씨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임
5. 피고는 2021. 8. 6부터 2023. 8. 5까지 임대차보증금 950,000,000원에 C아파트에 임차 함
피고는 원고에게 A아파트를 실제 거주를 하겠다면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 했음에도
임대차계약 체결에 종료되고 4개월 뒤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를 제기한 임차인에게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과 사건 결과 및 의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의 이내 기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원고 주장 중 '피고가 미리 확정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원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2020. 10. 20 피고측에게 "어차피 2년 계약이고, 저희도 사실 조금 직장 위치가", "예 좀 변경이 돼 가지고", " 예예. 그 근처로 갈까 이러고는 있었어요"라고 말한 점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적 성질이 있는 점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미리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원고가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가 있었던 것'과 동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① 비록 피고가 실제 거주사유로 갱신거절 통지를 한 이후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넘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신의성실에 반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실제 거주 변동은 피고가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에 기인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위과 같이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허위실거주 쟁점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적극적으로 공격 또는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례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본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