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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가처분신청인용

안전하게 집을 인도받고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2021.11.03

테헤란이 드리는 팁

안전하게 집을 인도받고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법적용어인 관계로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하면 그 뜻을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처분이라는 뜻이죠.

 

보통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많이 이용하는 임시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적법한 점유권 없는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할 때 진행하는 소송인데요.

 

만약 본인이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명도할 것, 즉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죠.

 

그런데 만약 명도소송 진행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전대차를 놓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해당 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만약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힘들게 승소했다고 해도 내 집을 인도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소송에서 승소한 대상은 세입자이지, 전대차로써 새롭게 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그 새롭게 집을 차지한 사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평균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집주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현 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처분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장치입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한 후, 안전하게 세입자를 내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이죠.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법원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결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천안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이었습니다.

 

반전세로써 전세금 3억에 월세를 60만원을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셨는데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세입자를 내보내고자 하였으나,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이미 계약 만기 4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것은 물론, 본인이 직접 실거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임차인은 끝까지 집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결국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사실

2. 의뢰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한 이유는 실거주 때문이라는 사실

3.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위 사안을 파악한 후,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전 승소 후 안전한 집행을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조력의 결과, 법원은 테헤란이 신청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앞으로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다면 이제 안전하게 내 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혹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지 않아, 설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을 인도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명도분쟁 및 부동산분쟁과 관련하여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테헤란에 문의주셔도 괜찮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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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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