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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 승소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1.09.27

테헤란이 드리는 팁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도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 했다면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 했다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했고 결과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에도 반환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증금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있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2년간 전세로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우선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더 이상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 약속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새로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으로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 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당장 잔금 지불 및 이사를 앞두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본 센터는 의뢰인이 분명히 임대차 계약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은 만료일에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보증금반환소송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지급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임대차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는 임차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경우 서울권만 해도 평균 전세금이 6억을 돌파하는 등, 전세금의 가치는 상당합니다. 제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으로써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법적분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최대한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본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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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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