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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세금 중 일부만 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한 사례!

2021.08.16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세금 중 일부만 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한 사례

 

사실관계

 

성명: 김**

 

쟁점1 : 2016년 2월, 전세금 5000만원을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쟁점2 : 묵시적갱신 중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

쟁점3 :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은 전세금 중 일부만을 반환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본래 고향은 전라도로 대학 진할을 이유로 서울로 오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부모님의 조력으로 2016년 2월, 서울에 약 5천만원 정도의 집을 전세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집에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2월 말, 의뢰인은 학기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전세금 중 일부인 1500만원만을 반환하였고, 갚겠다는 표시로 전세권설정계약서 및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시간이 흘러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

2. 전세금 반환을 위한 서류 및 변론준비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턴느 우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및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이 당사자간 해지 의사 없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그 후에도 언제나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나,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이 사안에서 임차인은 2020년 2월 말에 임대차 계약 해지의사를 표현했으나 5월 말까지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본 센터는 법원에 35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에도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중 일부, 즉 35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센터의 조력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렇듯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허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거나, 받더라도 일부만 변제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임대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 하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해도 자금부족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관련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규세입자를 구했는지, 구하지 못 했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위의 사안처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혹은 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 문의하신다면 신속하고, 확실하게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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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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