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미반환 보증금 약 75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

집주인 두 번 사망 후 상속인 상대로 미반환 보증금 약 750만원 돌려받은 사례

2026.05.19

집주인 두 번 사망 후 상속인 상대로 미반환 보증금 약 750만원 돌려받은 사례

 

 

2000년에 보증금 약 9,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수십 년간 거주해 온 의뢰인,


집주인이 두 차례 사망하고 상속인 여럿이 얽히는 복잡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자
 

테헤란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미반환 보증금 약 750만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돌려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2000년 12월, 당시 집주인과 보증금 약 9,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함.


2) 이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던 중, 집주인이 2005년 10월 사망함.
 

3) 집주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그 배우자도 2019년 2월 사망하면서 여러 상속인들이 각각 지분을 나누어 취득함.
 

4) 의뢰인은 2023년 2월 상속인들에게 임대차 해지를 통보하였고, 3개월 후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됨.
 

5) 의뢰인은 2024년 5월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상속인들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 약 750만원을 반환하지 않음.

 

▲클릭 시 설문 작성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집주인이 두 차례 사망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점을 명확히 했던 점.
 

2) 의뢰인이 해지 통보를 적법하게 마쳐 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했던 점.
 

3) 부동산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해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낸 점.

 

 

 

 

의뢰인은 수십 년 전 계약한 집에서 거주하다 이사를 나갔지만, 집주인이 두 번이나 바뀌면서

 

상속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이어진다고 판단하였고,

 

미반환 보증금 약 750만원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클릭 시 채팅 상담창으로 연결됩니다.

 

 

 

 

오래된 임대차 계약, 집주인이 바뀌거나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못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집주인이 누구로 바뀌든, 보증금 반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고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법적으로 따지면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시 방문상담 예약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