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보증금 7천 전부 회수 성공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 종료, 제 때 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 전부 회수한 사례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 종료, 제 때 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 전부 회수한 사례


묵시적갱신 이후 전세 계약 종료를 통보한 의뢰인,
정해진 날짜에 주택인도까지 마쳤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 진행해
전세금 7000만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7천만 원으로 전세 2년을 계약했으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
2) 묵시적갱신 이후 사정이 생겨 계약 이행 중에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집주인에게 알림.
3) 집주인은 의뢰인이 보낸 문자에 "알겠다"고 답장한 바 있어, 의뢰인은 통보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후 주택을 인도하고 퇴거함.
4) 그러나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주기 어렵다"고 함.
5)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테헤란을 찾아주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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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묵시적갱신 된 상태에서 언제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2) 집주인은 의뢰인의 퇴거 의사를 미리 파악하고 알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주택 인도는 계약해지통보 후 3개월 뒤로 문제 없이 이행한 점.
3)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의 의무이고 의뢰인은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집주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7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임대인은 ‘새로 들어오기로 약속한 임차인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기 힘들다'고 한 바 있지만 이까지 의뢰인이 고려해야 하는 바는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요.
결정적으로 의뢰인은 계약해지통보부터 퇴거까지 어느 곳 하나 법에 저촉되지 않게 이행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 7,000만 원,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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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잘못한 바가 없는데 보증금안주는집주인을 상대로 언제까지 기다릴 요양이신가요?
전세금 최소 1천만 원 이상일텐데 그 돈 언제 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것은 아니겠죠.
다들 소송 진행의 어려움, 부담감 때문에 좋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렇게 기다리기만 했다가는 영영 못받을 수도 있으니 지금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더라도 보증금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승소하게 되면 보증금 전액은 물론, 소송비용의 일부, 지연이자까지도 받아낼 수 있으니 들어가는 비용을 걱정하지말고 앞으로 받아낼 금액만 생각하시고 바로 움직이세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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