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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집주인 연락두절로 의사표시공시송달, 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

계약해지통보 했으나 집주인연락두절로 인해 의사표시공시송달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2025.07.07

계약해지통보 했으나 집주인연락두절로 인해 의사표시공시송달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전세 만기일을 4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했으나 답을 받지 못한 의뢰인,

 

불안한 마음에 여러 번 연락도 하고 찾아갔으나 집주인연락두절 되자.

 

테헤란과 함께 공시송달부터 보증금소송까지 진행해 보증금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전세계약 종료 4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를 함.

 

2) 문자를 읽지 않자 전화를 걸어보고 주소로 찾아갔으나 집주인연락두절로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음.

 

3) 중개인을 통해 연락해보았으나 이 또한 불발됨.

 

4)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쌓임.

 

5)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의사표시공시송달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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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계약종료일 기준으로 4개월 전에 이미 고지한 점.

 

2) 임대차계약서 속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두 번 발송하였으나 두 번 다 반송되어 돌아온 점.

 

3) 집주인연락두절로 인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졌으니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으나 2번이나 반송되었습니다.

 

집주인연락두절이라 보낸 것이었는데 반송되었으니 이를 전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번의 반송이 되자마자 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법원 게시판에 2주 동안 게시되는 것으로 전달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되었지요.

 

이후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해 무변론으로 승소하게 되어 보증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매각된 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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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연락두절되어 반환을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고 도저히 계약해지를 전달할 길이 없다면 2번의 내용증명 발송 후 의사표시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요.

 

법원 게시판에 게시되어 내용증명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하는 절차이므로 이후 소송까지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를 혼자서 진행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골치 아픈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재산과 다름 없는 보증금을 온전하게 회수하고 싶으시다면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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