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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1심 승소, 2심 조정으로 원만한 합의 성공

상가 월세 8개월 미납으로 소송 후 승소했으나 항소 들어와 조정으로 원만히 나가게 한 사례

2025.05.16

상가 월세 8개월 미납으로 소송 후 승소했으나 항소 들어와 조정으로 원만히 나가게 한 사례

 

상가 임차인에게 8개월 째 월세를 받지 못한 의뢰인,

 

상가명도소송 진행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임차인이 이에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2심에서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퇴거하는 것으로 합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피고와 보증금 8천만 원에 5년 동안 임대 계약을 체결.

 

2) 매 월 638만 원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지만 그 금액을 지급한 적이 거의 없음.

 

3) 어느 순간 부터는 미납된 월세가 2500만 원이 되었음.

 

4) 이에 의뢰인은 3기 이상의 월세 미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계약해지통보 및 퇴거를 요구하며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함. 

 

5)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심을 진행함.

 

6)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2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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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는 1심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총 16개월의 월세가 미납된 점.

 

2) 보증금에서 공제하더라도 약 2천만 원 정도의 금전을 피고에게 받아야 한다는 점.

 

3) 1심에서 피고의 잘못이 인정되어 명도소송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며 항소를 진행한 점.

 

4) 피고는 의뢰인에게 금액 미납을 변제하고 빠르게 인도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16개월의 월세를 밀리고도 계속 운영을 하고 싶다고 소송을 진행한 피고가 어이없고 화가 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미납된 금액을 변제하고 퇴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결국 피고는 나가겠다고 하며 대신 3개월의 시간을 달라 요구하며 합의를 제시했고 의뢰인 또한 더 이상의 소송에 지쳐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조정 결과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도 남아있는 월차임에 대해서는 건물인도를 함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죠.

 

남은 2500만 원에 대해서 3개월 동안 728만 원씩 지급하고 날짜에 맞춰 인도하지 않으면 매월 368만 원에 대한 월세와 이자 12%를 지급해야 한다고까지 명시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3개월 뒤 건물 인도와 동시에 미지급 금액까지 전부 지급하였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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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상가 기준)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명도소송을 진행해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이런 소송에서 본인이 이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어떻게든 버티려는 임차인이 있다면 2심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되지만 계속되는 소송에 지치기 때문에 임대인이 받는 손해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 월세 미납을 겪고 계시다면 아직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재산적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요.

 

명도소송은 간단해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월세 못받는 세입자 제대로 퇴거 시키고 싶다면 꼭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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