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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보증금 1억원 전액 인용

전세만기 후에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부터 소송까지 진행해 회수한 사례

2025.01.10

업무사례

전세만기 후에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부터 소송까지 진행해 회수한 사례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만기 후 보증금 반환 요청한 의뢰인,

 

그러나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제기.

 

보증금 1억 원 및 지연이자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대전 소재의 아파트 임대인과 1억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 요청 내용증명 발송.

 

3)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했던 시기는 코로나 이후 시장가가 높았을 시기였으나

 

 계약 종료 시점에는 기존 전세가에서 약 30%가 떨어진 전세가로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었음.

 

4) 그럼에도 임대인은 의뢰인과 계약했던 전세보증금 그대로 매물을 내놓음. 

 

5) 결국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 판단,

 

 전세만기 일주일 전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해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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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의뢰인이 신속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의뢰하였기에

 

 테헤란에서는 전세만기 계약종료일 바로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마친 점. 

 

3)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자 임대인은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를 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점. 

 

4) 그러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 어려워지는 점.

 

5)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한 점.

 

6)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7) 위 청구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전세만기 후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 설정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인도시부터 발생한 연 5%의 법정이자,

 

소촉법상 발생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던 임대인은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가 부담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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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같이 전세 만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될 때,

 

이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 전부터 미리 준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이니까요.

 

더 이상 임대인의 사정을 봐주면서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기다려주지 마세요.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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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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