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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받아본 후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로 보증금 회수한 사례

2024.12.12

업무사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받아본 후에야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로 보증금 회수한 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다음 달에는 이사를 떠나야 하는 의뢰인은 바쁜 일상에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받아본 후 보증금 1억 5,700만 원 전부 회수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과 1억 5,700만 원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문자를 발송.

 

3) 이후 임대인은 알겠다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옴. 

 

4) 그러나 계약 종료일이 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5) 의뢰인은 수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 반환 거부함.

 

6) 계약 종료일 다음 달에는 이사를 떠나야 했던 의뢰인,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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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보증금이 상환될 것이라 믿은 의뢰인은 약속된 해지일자에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을 제공한 점.

 

3) 그러나 계약 종료일이 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 1억 5,7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

 

4)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사를 떠나야 하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했던 점. 

 

5) 의뢰인은 해당 집에 거주하면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존재한다는 점.

 

6)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7)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는 임대인이 많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1억 5,7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떠나야 하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의뢰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송달되었는데요.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해당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무사히 이사를 떠나셨죠.

 

요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등기부를 확인함에 따라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먼저 제안,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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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중에는 먼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차권 등기만 말소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번 사례에서는 다행히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었지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수단은 아니기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은 멈추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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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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