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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명도소송 전부 인용

명도소송 후에도 나가지 않아 강제집행으로 임차인 내보낸 사례

2024.12.06

업무사례

월세 3개월 미납한 임차인, 명도소송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으로 내보낸 사례

 

 

 

상가 월세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의뢰인은 악성 임차인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제기,

 

명도소송 이후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임차인에게 강제집행 진행.

 

상가 인도부터 세입자강제퇴거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차인과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세 275만 원에 대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2) 월세 입금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임차인이었지만, 부족한 금액 없이 입금했기에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음.

 

3) 어느순간부터 월세를 한 푼도 입금하지 않더니 3개월 간의 월세를 연체함.

 

4)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생각한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통보를 함. 

 

5)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퇴거 요청한 날짜 이후에도 퇴거 하지 않음.

 

6) 세입자강제퇴거를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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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3개월 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점.

 

2) 원고인 의뢰인은 3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피고 임차인은 이를 받아보고도 퇴거 요청 날짜에 퇴거하지 않은 점.

 

3) 그리 이후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3개월 분의 월세를 입금해왔으나,

 

 이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 보낸 것이기에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 

 

4) 그리고 임차인은 퇴거도 하지 않은 채 밀린 월세만 납부하였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다시 3개월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였다는 점. 

 

5) 소송 진행 중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한 점.


6)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상가를 다시 인도기까지의 월세도 변제해야 한다는 점.

 

7) 명도소송 비용도 피고인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세입자강제퇴거를 위해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했던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상가를 인도하고,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7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명도소송 이후 나가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요. 

 

이에 세입자강제퇴거시킬 수 있는 명도소송의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하였죠. 

 

결국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할 수 있는 계고집행 기간에 퇴거를 마쳐 의뢰인의 고민이 모두 해결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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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빼내는 세입자강제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반드시 명도소송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퇴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버티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데요.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임차인을 언제까지 기다려주실 건가요?

 

신속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임대인으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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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황인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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