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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결정정본 받아보고 무사히 이사 떠난 사례

2024.11.26

업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본가로 돌아가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결정정본 받고 무사히 이사 떠난 사례

 

 

 

이사를 위한 계약 해지 통보 후 연락이 끊긴 임대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다시 본가로 돌아가야 하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을 받아보고 무사히 이사를 떠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임대인과 2억 3,500만 원의 전세 계약 체결.

 

2) 혼자 살고 있었던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가로 다시 돌아가고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4개월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문자로 통보함.

 

3) 이에 임대인은 알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이후부터 임대인과의 연락이 잘 되지 않음. 

 

4) 평소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믿고 기다렸지만 결국 계약 종료일이 되었음에도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음.

 

5)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다시 본가로 돌아가야 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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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신청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이와 별개로 의뢰인은 본가로 돌아가야 하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필요했던 점.

 

4)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존재한다는 점. 

 

5)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6)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는 임대인이 많다는 점. 

 

 

 

 

의뢰인은 전세금 2억 3,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본가로 돌아가야 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이 임차인인 의뢰인과 임대인에게 모두 송달 되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해당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무사히 이사를 떠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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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많은 분들이 언제 이사를 떠나도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이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해당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며,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만으로는 보증금 반환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확실히 받아내고자 한다면 임차권등기에 그치지 않고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는 막연히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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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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