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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법률 쪽의 서비스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외된 계층은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된 계층 없이 쉽게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것의 저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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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에 대한 부담감이나 괴로움을 극복하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사건결과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나 괴로움은 최대한 빨리 떨쳐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은 앞으로의 사건에 있어 그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을 뿐더러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했을 때 오는 희망마저 빼앗아 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그 후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비우고 다음 사건에
집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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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빨리 등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심사를 진행한다면, 이러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이 가능합니다.
통상, 일반심사로 특허 출원과 등록을 진행 하게 되면, 대략 1년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우선심사를 통할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 우선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액이 청구됩니다. 하지만 특허를 빠르게
등록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심사를 적절히 활용해 보심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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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침해 피해자는 침해의 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
2. 관할법원에서는 소장이 접수된 경우, 이를 피고에 전달
3. 피고는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가능
4. 법원에서는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측과 피고측의 변론 진행
5. 변론 종결 후, 법원에서 침해 여부에 대한 심결 결정
6.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2심으로의 항소 진행
정도의 절차로 통상 소송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기간 관련해서는, 원고와 피고 측의 서면의 공격과 방어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 지냐에 따라 상이합니다.
짧게는 6개월 이내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2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특허침해 소송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극소수입니다.
특허침해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선택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